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취임 즉시 직무가 정지됨은 물론이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사직을 사퇴, 再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사람을 공천한 민주당과 이런 사람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選管委(선관위)가 책임져야 한다. 道政(도정)의 마비는 물론이고 再선거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국가예산의 낭비에 대하여 국가와 국민들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종의 사기 피해자가 된 강원도민들이 自救(자구)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중 親北세력의 북한정권 비호행위를 애국단체가 규탄하는 것까지 선거법 위반이라고 막으면서 강원도민들에겐 이광재 의원이 당선되었을 경우의 문제점을, '그럴 의무가 없다'면서 알리지 않았다. 강원도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李 후보자의 前歷(전력)을 모르고 투표하였을 것이다. 선관위는 李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는 덮음으로써, 강원도 유권자들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한 셈이다. 이는, 교통경찰관이 낭떠러지 표지판을 치우는 바람에 자동차가 절벽으로 질주하도록 방치한 격이다. 약물복용 前歷(전력) 선수를 올림픽에 출전시킨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선관위는 職權(직권)을 남용, 애국세력의 친북利敵(이적)행위 비판까지 금지시키더니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다. 노무현 세력과 親北세력을 돕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면 이럴 순 없을 것이다. 강원도민을 우롱한 선관위를 응징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당면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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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항소심 유죄… 강원도지사 직무정지
6월11일 2심 공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조갑제닷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이태종)는 6월11일 열린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이 당선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 당선자는 강원지사직에 취임해도 지사직 직무가 정지된다.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당선자는 지사직에서 사퇴해야 하고, 강원도는 도지사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
이 당선자는 박연차 前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박연차 전 회장에게 5만 달러씩 2차례에 걸쳐 10만달러,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였다.
2심은 위 혐의 중 박연차 전 회장에게 베트남에서 받은 5만 달러는 한병도 전 국회의원과 함께 받은 것이므로 2만5000달러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심에서는 이 당선자의 형량이 약간 줄었으나 기타 혐의는 모두 인정됐다.
*강원도 유권자들에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광재 지사 당선자는 오는 11일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오지 않으면 도지사 직무가 정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사퇴해야 한다. 강원도 유권자들은 거액의 돈과 시간을 들여 다시 선거를 해야 할지 모른다.
조갑제닷컴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 선고를 앞둔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때문에 직무정지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작 선거 과정에서 이 사실은 큰 이슈가 되지 않은 점을 동아일보가 오늘 따졌다.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는 후보자의 중요한 흠결에 해당하지만 유권자들로서는 정확한 정보 없이 후보자를 선택한 셈이라는 것이다.
李 당선자 측은 6일 “1심 선고 때문에 당선 후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어 유권자들에게 굳이 말하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렸다. 상대 후보였던 한나라당 이계진 후보 측 역시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네거티브 공세’라고 생각해 유세 과정에서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가한 설명을 했다고 한다.
李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산업 회장 등으로부터 14만 달러와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814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방선거 관리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나 행정안전부도 이 문제를 예상하고 있었지
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李 당선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할 수는
없었다고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 때 재산, 병역, 납세실적 외에 형사 처벌 前歷(전력)도 공개하고 있지
만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은 의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의무공개 사안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공개해도 좋다는 뜻이 아닌가.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요 사실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가 이를 공표할 수는 없다”고 해명하였다고 한다.
이 당선자는 오는 11일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오지 않으면 도지사 직무가 정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사퇴해야 한다. 강원도 유권자들은 거액의 돈과 시간을 들여 다시 선거를 해야 할지 모른다.
선관위와 정부와 후보들이 합작하여 유권자들을 바보로 만들려 한 것이 아닌가? 지구상에 이런 코미디도 한국이 아니면 구경하기 힘들 것이다. 과잉 민주주의인지, 愚衆 민주주의인지, 사기인지. 여하튼 이런 선거 주체들에게 한국의 정치를 맡겨놓을 순 없다.
이런 기성 정치판은 국민들이 일어나 뒤집어야 한다.
[ 2010-06-07, 1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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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확인취재] 李光宰 의원은 스스로 오른손 둘째손가락을 잘랐다
李光宰씨는 국회 증언에서『대학교 때 다쳤다』고 주장했고, 측근 인사들은『위장취업 중 프레스에 잘렸다』고 해명해 왔다.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 1985년 身檢 때「2급 현역」판정
● 1986년 오른손 검지 절단
● 1986년 병역 면제 판정
● 이후 노동운동 본격화
金泰完 月刊朝鮮 기자 (kimchi@chosun.com)
李光宰, 손가락 없어진 이유 함구
민주당과 선관위가 합작한 對국민 사기극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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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11, 1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