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386 실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던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 의혹에 휘말려 법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의원직 사퇴와 함께 정계를 떠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
지난 해 3월28일자 언론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정치부패' 혐의로 두 번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李씨는 강원도 지사에 취임하는 순간 직무가 정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사퇴, 再선거를 해야 한다. 그가 강원도 지사에 당선되었으니 대법원에서 선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有效기간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팔다가 적발되자 "팔린 양이 너무 많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하는 격이다. 유효기간이 끝난 상품임을 알고 있던 공무원들은 "이를 알릴 의무가 없다"면서 이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그들의 올바른 판단을 막았다.
선거판의 소비자인 유권자들은 이런 민주당과 선관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부패로 1심에서 有罪 선고를 받은 사람을 강원도 지사로 공천할 만큼 인물이 없는 정당인가? 이들이 한때 집권당이었다는 사실에 전율한다.
혹시 1년 석 달 전에 政界를 은퇴한 이광재와 강원도 지사 이광재는 다른 사람이 아닐까? 천안함 爆沈 발표에 터무니 없는 의문을 제기하는 민주당의 논법대로라면 "강원도 지사에 당선된 이광재는 그 이광재가 아니다. 부패혐의로 政界를 은퇴한 사람이 어떻게 출마를 하겠는가? 그런 사람을 공천할 정도로 민주당은 돌지 않았다"라고 나올 만하다.
작년에 政界은퇴 선언한 이광재는 다른 사람인가?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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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12, 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