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운영비 부당 지원, 전임자 탈법 운용해 예산 낭비
엄병길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노동조합 운영비를 부당 지원하고 노동조합 전임자를 과다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적십자사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위,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2010 감사원 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해야 하는 노동조합 각 지부의 도서실 운영 및 노동조합 행사 등에 지출되는 비용과 각종 조합 업무와 관련된 출장비 등 조합의 운영비를 부당하게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조합 전임자 조정기준에 따르면 노동조합원 수가 1천1명 이상 1만명 이하일 경우 전임자 수는 기본 2명에 노조원 1천명당 1명을 추가해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수가 1천850명인 적십자사는 적정 노동조합 전임자가 3명임에도 불구하고 24명으로 과다 운용했고, 이들의 인건비로만 2년 동안 20억이 넘는 예산을 낭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공공기관인 적십자사가 탈법적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부 노조에 불법.부당한 예산 지원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경영개선을 하겠다는 발상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프리존뉴스 엄병길 기자 (bkeom@freezonenews.com)
엄병길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노동조합 운영비를 부당 지원하고 노동조합 전임자를 과다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적십자사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위,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2010 감사원 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해야 하는 노동조합 각 지부의 도서실 운영 및 노동조합 행사 등에 지출되는 비용과 각종 조합 업무와 관련된 출장비 등 조합의 운영비를 부당하게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조합 전임자 조정기준에 따르면 노동조합원 수가 1천1명 이상 1만명 이하일 경우 전임자 수는 기본 2명에 노조원 1천명당 1명을 추가해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수가 1천850명인 적십자사는 적정 노동조합 전임자가 3명임에도 불구하고 24명으로 과다 운용했고, 이들의 인건비로만 2년 동안 20억이 넘는 예산을 낭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공공기관인 적십자사가 탈법적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부 노조에 불법.부당한 예산 지원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경영개선을 하겠다는 발상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프리존뉴스 엄병길 기자 (bkeom@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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