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는 反국가단체 북한정권이 일으킨 內亂'

6.25 남침의 법적 성격 토론회. 전쟁이라 부르는 건 맞지 않아.

6.25는 反국가단체인 북한이 일으킨 내란

written by. 최경선

 

대한변협 주관 토론회서 제성호 교수, 유엔군 개입은 집단적 자위권행사·중공군 개입은 침략행위 주장

  “북한이 감행한 6.25 남침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 일으킨 내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전 16개국은 유엔헌장 제7장에 따라 유엔의 집단안보를 위해 자국의 군대를 유엔에 제공한 것이지 북한과 전쟁을 하기 위해 개입한 것이 아니므로, 중국과 북한을 일방으로 하고 한국과 참전 16개국을 타방으로 하는 6.25를 국제법상의 전쟁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한민국변호사협회가 6.25전쟁 60주년을 앞두고 법률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는 토론회에서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한국전쟁의 법적 성격을 이렇게 규정했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법률가의 관점에서 6.25전쟁과 천안함 침몰의 의미를 분석하는 토론회를 열었다.ⓒkonas.net

 22일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 제 교수는 한국전쟁의 법적성격을 논함에 있어 먼저 ’50.6.25 오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결의문을 강조했다.

 이 결의문에서 안보리는 “한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란 정식국호를 명기한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 이라고 표현했으며, 북한의 남침행위를 ‘무력공격’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유엔헌장 제39조에 명시된 ‘평화의 파괴’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또 제 교수는 전쟁 초기 북한과 공산권 진영이 미군의 개입을 불법이라고 강변한 데 대한 두 가지 오류를 지적했다.

 “먼저, 내란이 국내문제인 것은 맞지만 정통정부 혼자서 내란을 진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통정부가 외국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내란에는 유엔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내란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제평화를 파괴하는 단계에 이른 경우는 유엔헌장 제2조 7항의 단서 및 제7장(특히 제39조, 제40조, 제42조 등)에 의거해 유엔도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군의 군사적 개입은 “정통정부의 요청에 의한 합법적 간섭이며, 군사적 행동은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 중앙대 제성호 교수가 '한국전쟁의 법적 성격 재조명'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konas.net

 또한 중국의 개입과 군사적 지원은 ‘북한에게 직접적인 지원과 원조 제공, 한국 내의 연합군(유엔군)에 대한 적대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침략 감행, 그리고 중국에 대한 한반도로부터 병력 철수와 모든 국가 및 당국들에 대해 한반도에서 유엔의 작전에 대한 모든 원조를 계속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51.2.1 유엔총회 결의 제498호(Ⅴ)를 들어 ‘침략행위’로 규정했다.

 덧붙여 제 교수는 2005년에 모 학자가 6.25를 ‘통일전쟁’이라고 규정한데 대해서도 “통일전쟁이라는 용어는 남북한이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을 위해 싸웠다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므로 일종의 용어혼란전술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즉 ▲통일전쟁이라는 말은 북한의 무력남침 곧 전쟁범죄를 은폐하는 용어이며 ▲통일전쟁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려고 한다면 북한이 일으킨 ‘공산화통일’이라고 규정해야 옳고 ▲북한의 남침은 대내적·역사적 및 국제적 정통성이 결여된 북한 당국이, 헌법적·민족사적·국제적 정통성을 가진 대한민국에 대해 일으킨 것이어서 통일전쟁 운운하는 것 역시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는 것이 제 교수의 주장이다.

 제 교수는 전쟁 책임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전쟁의 계획, 준비, 개시, 수행은 국제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전쟁 지도자(주범) 및 공모자(공범)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일성과 전쟁 공모자 대부분의 사망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비현실적이지만, 역사적 책임은 준엄하게 따져야 하므로 김정일이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남침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독일 연방수상 빌리 브란트가 ’70년 12월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바르샤바의 전쟁 희생자 유령탑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한 일화를 제시했다.

 이 외에도 제 교수는 북한에 대해 “인민군의 대량학살, 수탈, 착취, 강제납치, 포로대우 의무 위반 및 휴전후 불송환의 책임” 등을 열거했다.

 이어 장현길 변호사는 ‘천안함 사건의 법적문제 검토’의 발제에서, 북한 잠수정의 한국 천안함에 대한 어뢰공격 행위를 “휴전협정 제12조, 제15조를 위반한 남한 영해 내에서의 평시 무력공격 행위”로 규정하고, “추가적인 도발이 없고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가테러리즘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했다.

 ▲ 장현길 변호사가 '천안함 사건의 법적문제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konas.net

 장 변호사는 천안함 사건의 국내법적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한국정부와 사상자들은 국내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가해자인 북한에 대해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해진 곳의 법에 의한다는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한국 영해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는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책임도 한국형법 제2조가 적용되며, 북한은 헌법상으로는 외국이 아니나 국제법상으로는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외국으로 간주돼, 잠수정 승조원에 대해서는 살인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선박전복죄, 등을 상상적 경합으로 하는 형법 제119조 상의 폭발물사용죄의 공동정범이 되고, 이를 배후에서 지시한 자들은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지만 가해자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이상 국내법에 의한 형사상 책임 논의는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천안함 사건의 국제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ICJ)에의 제소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ICJ의 회원국이 되므로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ICJ에 제소할 수 있으나, ICJ가 분쟁에 대한 심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동의가 필요한데, 북한이 합의에 임할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국가가 아닌 개인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의 제소도 “개인의 신병을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는 점과, ‘침략범죄’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다는 점”을 들어 어려움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장 변호사는 국내법적으로 “국군조직법의 지휘체계문제, 통합방위법에 대한 합참의장에게 집중된 지휘체계 재검토, 테러 방지를 위한 국내법 보완, 안보분야 국론 통일 위한 군사기밀의 비밀등급 재조정, 대국민 홍보 및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군사기밀보호법 운용의 재검도와 보완”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후 참가자들은 6.25전쟁 60주년을 맞는 대한변호사협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결의문은 “6.25전쟁 도발과 천안함 격침에 대한 관련자들의 법적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정의 실현에 노력하고, 6.25전쟁 중이나 이후에 납북된 법조인과 국내외 피해자들에 대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피랍자들의 생사와 소재를 파악해 귀환실현에 협력하며, 6.25전쟁으로 인한 인산가족의 생사확인·서신교화·재결합 등을 위해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적극 협력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변협 내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 김평우 대한변협 협회장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konas.net

 한편 대한변협 김평우 협회장은 기념사에서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민주국가로 성장해 적어도 외견상은 전쟁의 상처를 말끔히 씻었지만,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차이는 6.25전쟁 이전보다 훨씬 더 심화되었으며 갈등과 증오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구에서의 자유와 인권 존중을 위한 법률가들의 역할을 당부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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