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존뉴스> 단독보도 후 '일파만파'
엄병길 기자
지난해 <프리존뉴스>가 단독보도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경찰관 폭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7일 국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최재성 의원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은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만 폭행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최 의원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2일 미디어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될 상황에 처하자 국회 본청으로 불법 난입하려는 당직자들을 돕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발로 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지난해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전의경사랑부모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최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민주당사와 최 의원의 남양주 지역구 사무실 등지에서 잇달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낙선운동에 돌입하는 등 사태가 날로 확산되자 최 의원은 결국 사건 발생 한달만에 공식 사과했고, 이로써 사건은 일단락 됐다.
프리존뉴스 엄병길 기자 (bkeom@freezonenews.com)
엄병길 기자
지난해 <프리존뉴스>가 단독보도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경찰관 폭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7일 국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최재성 의원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은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만 폭행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최 의원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2일 미디어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될 상황에 처하자 국회 본청으로 불법 난입하려는 당직자들을 돕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발로 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지난해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전의경사랑부모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최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민주당사와 최 의원의 남양주 지역구 사무실 등지에서 잇달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낙선운동에 돌입하는 등 사태가 날로 확산되자 최 의원은 결국 사건 발생 한달만에 공식 사과했고, 이로써 사건은 일단락 됐다.
프리존뉴스 엄병길 기자 (bkeom@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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