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김대중-김정일의 6.15 선언은 김정일 정권의 연방제 赤化(적화)통일방안과 김대중의 私的인 연합제안을 혼합한 반역적 통일방안에 합의하였다. 이 통일안은 대한민국 헌법 1, 3,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6.15 선언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共産化된다. 6.15 선언 실천은 6.25 動亂(동란)과 같은 事變획책이다. 6.15 선언을 실천하겠다는 말은 國憲(국헌)을 문란시킨 뒤 북한정권과 손 잡고 한반도를 共産전체주의 체제화하겠다는 반역실천 선포이다. 대한민국은 6.15 사변세력과 공존할 수 없다. 이 세력이 정치인, 공무원 등 公職者(공직자)가 되는 길을 막을 수 있는 法網(법망)이 있으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그 법망에 구멍을 냈다. 李明博 대통령은 이 법망을 수리하고, 6.15 선언을 폐기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대통령직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럼으로써 헌법 제66조에 명기된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하였다. 6.15 선언대로 하면 국가의 독립, 영토의 保全, 국가의 존속, 헌법의 수호가 불가능하다. 李 대통령의 중도노선은 그 본질이 헌법상의 책무를 포기하고 6.15 연방제 적화 세력과 공존하고 동거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것임이 드러났다. 김대중, 노무현이 깔아놓은 반역노선의 또 다른 承繼(승계)이다.
대통령의 말을 관리하는 연설문 담당 비서실 간부에 기회주의적이고 좌경적인 인물들을 골라서 앉힌 것, 통일 비서관에 6.15 선언 지지자를 임명한 것, 사회통합 수석 비서관에 6.15 실천 주창자를 임명하려 하는 것. 이 모두가 李 대통령의 意中을 반영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통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李明博 대통령은 반역세력은 아니지만 異端(이단)세력이다. 6.15 선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합법성,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음모이다. 이 음모를 알고도, 또 막을 수단을 가지고도 행동하지 않는 李 대통령의 행위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李 대통령은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취임후 한 번도 6.15 선언의 反헌법성을 지적하지 않았다. 반역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권총을 찬 형사가 살인범이 그의 目前(목전)에서 시민을 칼로 찌르는데 권총을 뽑지도 않고 "나는 중도실용자이다. 두 사람은 싸우지 말라"고 말하는 격이다.
대한민국 正統세력은 異端化된 李 대통령에 대한 헛된 기대를 접고, 그를 6.15 事變협력자로 간주하고, 그와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이런 경고가 말장난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양한 實力행사를 해야 한다. 正統세력의 조직화와 정치세력화가 답이다. 정통세력이 눈에 핏발을 세워야 한다. 국가의 생존, 개인의 자유, 그리고 진실과 正義가 걸린 생존투쟁이 본격화되었다. 李 대통령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 점을 直視(직시)하지 않는 한 活路(활로)를 찾을 수 없다.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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