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해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이다. 따라서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이 영토를 不法 강점한 북한정권은 반역집단이다. 이 반역집단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체하여 북한지역까지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자유통일은 헌법상 의무이다. 국군은 외부의 敵(적)으로부터 국토를 지키는 의무뿐 아니라 내부의 敵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삼는다.
6.15 事變(사변)세력이 민주-合憲(합헌)세력으로 위장, 정권을 잡고, 본색을 드러내, 북한정권과 연방제赤化통일을 추진, 國土와 국가의 安全을 위협할 때는 국군이 행동해야 한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헌법상의 신성한 의무이고 護憲(호헌)을 위한 決斷(결단)이다.
憲法에 명시된 국군의 神聖한 의무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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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3,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