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人權변호사 제리드 겐서(프리덤 나우 대표)씨가 오늘 조선일보에 쓴 칼럼에서 김정일에 의한 천안함 공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提訴, 김정일을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그는 유엔안보리의 의장성명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안보리는 의장 성명에서 이번 공격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명백히 명시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 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지도 밝히지 못했다. 북한의 신선호 유엔 주재 대사는 이번 의장 성명을 "위대한 외교적 승리"라고까지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 가능한 전쟁 범죄 중에는 "상대 국가 혹은 군대에 소속된 개인을 속여서 살해한 죄"가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에 가끔 소규모 충돌이 있긴 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休戰[협정]이 유효하다고 믿었다. 北은 한국을 속인 것이다. 전쟁에 관한 국제 법규들은 명확하다. 휴전을 깨려면 상대방에게 먼저 통보해야만 한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에 관한 '로마 규정(Rome Statute)'을 비준한 나라의 자격으로 이번 사건을 국제 법정에 가져가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겐서씨는 재판소가 조사 과정에서 김정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증거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고,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김정일은 단순한 독재자가 아니라 국제 범죄 혐의자로 규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겐서씨는 '일단 국제법 절차가 시작되면 북한 체제 내부에도 자신의 장래 安危를 걱정하는 이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들과 김정일의 사이는 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라도 김정일의 종말을 조금이나마 앞당길 수 있다면, 북한 사람들과 세계에는 이로운 일이다'고 결론 맺었다.
☞ 겐서 변호사는 미국에서 활동하며 全 세계 양심수 석방을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 ‘프리덤 나우’의 회장을 맡고 있다. 체코 하벨 대통령, 미얀마 아웅산 수치 여사, 남아공 투투 주교 등을 변호했다.
미국 변호사, "김정일을 국제刑事재판소에 고소하자"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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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9, 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