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 기사의 원칙’도 모르는 MBC

시청자는 일개 기자의 의견이 궁금해서 뉴스를 보는 게 아니다.
기사문, 특히 그날 일어난 사건·사고·행사 등을 전달하는 ‘報道(보도) 기사(=스트레이트 기사)’는 누가 써도 같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맞춰 정확하게 작성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아래의 7월27일자 MBC 뉴스데스크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김상곤 경기교육감 무죄’ 보도는 보도 기사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ANC▶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정부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게 됐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VCR▶
수원지방법원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 선언을 한 교사들의 징계를 유보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시국 선언이 위법인지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신속한 징계보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이라는 겁니다.

◀INT▶ 김상곤 교육감/경기도교육청
“교과부의 고발과 검찰 기소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한 법 적용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판결로 진보 교육감들의 무상급식 실시나 혁신학교 확대와 같은 핵심공약 실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 교육감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당장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들을 출석으로 인정해 준 진보 교육감들에 대한 제재가 어려워졌습니다. 또 앞으로 교원평가제와 체벌금지 등 교육정책 전반에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워하는 교사와 학생의 입장은 외면한 채 양측이 대립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비판 여론은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판결이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 한 발씩 물러나 서로 협의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대립하는 구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MBC뉴스 이재훈입니다>

기사의 마지막 두 단락은 사실이라기보다 기자의 추측과 의견에 가깝다. 이런 보도는 뉴스를 보는 사람의 사고를 한 쪽으로 치우치게 해 기자의 생각에 공감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무의식중에 편견을 갖게 되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보도 기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 시청자가 뉴스를 보는 것은 그날의 사건·사고를 알고 정보를 얻기 위함이지 일개 기자의 의견이 궁금해서가 아니다.


李知映(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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