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 있던 사람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풀려난 뒤 출마, 당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사면권을 폐지하든지, 政治부패, 국가반역 혐의로 有罪(유죄)가 확정되어 옥살이를 한 사람은 사면이 되더라도 절대로 公職(공직)을 맡지 못하게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 사면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정치인들이다. 보통사람들 사이에선 有錢無罪(유전무죄), 無錢有罪(무전유죄)란 불평이 나온다. 대통령이 멋대로 사면권을 행사하면 재판을 왜 하느냐 하는 근원적인 의문이 생긴다. 이런 의문과 불평은 法治(법치)에 대한 국민들의 승복을 어렵게 만든다.
노무현 대통령은 再犯(재범) 간첩이 刑期의 반밖에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사면한 뒤 북한 방문까지 허용하였던 적이 있다(아래 자료). 정치부패로 감옥살이를 한 국회의원을 사면시켜 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좌파정권 시절엔 간첩 등 국가반역 범죄자들이 사면권의 혜택을 자주 보았다.
대통령의 사면은 거의가 政敵(정적)이나 추종세력에 대한 善心用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퇴임 후 안전을 위하여 法을 무르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만만하게 보여 더 당하는 수가 있다.
대통령 사면권은 봉건시대 王의 특권이 변형된 것이다. 사면권의 남용은 국민들이 法에 대하여 허무적인 생각을 갖게 만든다.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구속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치인이 어느 새 대통령 사면으로 不死鳥(불사조)처럼 살아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으로 복귀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과연 法에 대한 존중심이 생기겠는가? 국민들이 法의 公正性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범죄가 증가한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대통령 혼자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萬人(만인)을 고생시키는 前근대적 행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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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총련간첩 朴勇과 간첩출신 閔庚宇 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軍관련 주요 안보단체 기자회견
일 시 : 2006. 6. 9. 11:00
장 소 : 대검찰청 기자실
수사의뢰 주요 단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예 육군소장)
대한민국 星友會(회장 김상태 · 예 공군대장)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정린 · 예 육군소장)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회장 하종근 · 예 해군소장)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기현 · 예 공군중장)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대령연합회장 · 예 육군대령)
대한민국을 국내외 간첩의 안마당으로 만들 것인가?
-조총련 간첩 朴勇 입국저지와 사면된 뒤에도 反국가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간첩 출신 閔庚宇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6대 軍관련 안보단체의 합동 기자회견문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헌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反국가세력과 투쟁하고 있는 저희 군관련 안보단체 및 회원들은 '형집행면제특별사면 및 복권' 뒤에도 反국가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간첩 閔庚宇와,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국내를 출입하면서 反국가활동을 하고 있는, 閔庚宇의 상부선인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朴勇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면서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국민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또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사이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8월 盧武鉉 대통령은 북한을 위해서 일한 간첩 閔庚宇(민경우. 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가 3년6개월 징역형의 반밖에 살지 않았는데도 특별사면으로 잔여刑을 면제하여 풀어주고 복권까지 시켰습니다. 그 전에도 민경우는 反국가범죄로 복역중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1999년에 특별사면되었으나 그 직후 이적단체(범민련 남측본부)에 복귀, 간첩질을 하다가 또 구속되었으므로 절대로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민경우를 사면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한 법무장관은 강정구를 구속하지 못하게 한 천정배씨였습니다.
2, 盧정권은 再犯의 우려가 큰 민경우를 풀어준 뒤엔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그 뒤 민경우는 반성은커녕 주한미군철수, 보안법페지, 北核(북핵) 옹호활동을 공개적으로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비웃고 있습니다.
3. 盧정권은 작년 8.15 행사 때 이 민경우에게 간첩활동을 지령하고 공작금을 보내준 조총련의 거물간첩 朴勇(박용)이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입국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간첩 朴이 민경우의 상부선임을 확인했으나 盧정권은 검찰에 압력을 넣어 조총련 간첩이 들어와도 조사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4. 이 조총련 간첩 朴勇은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6.15 행사에도 참석하기 위하여 입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좌파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국정원과 검찰은 이 북한간첩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간 간첩 朴은 대한민국 경찰의 보호 아래서 남북한의 반역세력과 손잡고 대한민국 전복을 의미하는 ‘연방제통일’을 맹세할 것입니다.
5. 좌파정권이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국내외 간첩의 안마당으로 만든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기간중엔 북한 공작원이 당당하게 들어와 야당후보를 저격하는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남북한 좌익들이 이런 테러에서 ‘민족공조’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6. 盧정권은 그동안 김정일 정권과 싸워서 체제와 자유를 지켜온 국군, 검찰, 국정원, 경찰을 무력화시켜 敵을 이롭게 하는 반역적 행동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盧정권은 NLL을 침범한 북한함정과 평택의 좌익무장폭도에 대해서 국군과 경찰이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盧정권은 비밀노동당원 송두율에 대한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였습니다. 북한군과 북한간첩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갔던 장군과 검사들은 좌천되거나 밀려났습니다. 盧정권 안에 김정일과 내통하는 간첩이 없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7. 평생을 국가안보에 바쳤던 우리 군관련6大안보단체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조총련 간첩 朴勇의 입국을 不許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간첩 박이 입국을 강행하면 그를 공항에서 체포, 조사하고, 구속 기소하라! 만약 朴勇의 입국을 이 정부가 허용한다면 우리는 별도의 체포조를 조직하여 그를 검거, 수사기관에 인계하고 정부내 간첩 비호 세력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06년 6월9일
별첨 : 수사의뢰서
朴勇에 대한 고발장
憲法을 개정,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권을 빼앗아야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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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2, 1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