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閔賢植 교수가 작년에 쓴 '國語 능력 실태와 文法 교육의 문제점'이란 논문엔 卓見이라고 부를 만한 주목할 만한 관점이 제시되어 있다.
閔 교수는 國語교육이 건전한 국민을 양성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제는 국어교육도 韓民族性을 기반으로 한 ‘민족어로서의 국어교육’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키우는 ‘국가어로서의 국어교육’으로 나아가야 하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였다. 閔 교수는 "‘국가어로서의 국어교육’은 국가의 3요소인 영토, 主權, 국민에 대한 主題를 기본으로 하므로 愛國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데 세계관 교육을 통해 人類愛를 지향하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군국주의나 전체주의 교육으로 흐르지 않고 균형을 갖게 된다"고 했다.
閔 교수는 이어서 '국어는 민족을 통해 형성되지만 국가 교육 관점에서는 국가를 민족보다 우선시하게 된다'면서 '기존 국어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국가 의식을 담고 있는 글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민족 관련 주제가 지배하여 자연히 민족주의적 경향의 國語교육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國語교육에도 헌법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충격적인(그러나 정당한) 주장을 하였다. 예컨대 '北美'라는 표현은 헌법상의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동맹국인 美國보다 우대하는 표현이므로 국어문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閔 교수는 또 '언론 보도문이나 교과서 문장이나 필자들의 國語 능력은 國語 내용의 主題 지식이 건전한 세계관이나 국가관 위에서 진실과 사실을 전하거나 주장하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판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從北세력들이 쓰는 선동적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國語 문법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國語능력을 언어능력에만 한정시켜 논하지 않고 國語가 국가의 언어란 관점에서 애국심과 헌법정신 및 진실성을 기준으로 그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從北세력이 거짓선동을 함으로써 한국어가 파괴되고 있고, 한글專用 등에 의한 한국어의 반신불수 상태가 거꾸로 從北세력의 得勢에 이용당하고 있는 현실을 참으로 잘 지적하였다.
논문의 관련 대목을 소개한다.
<2. 국가관으로서의 주제 지식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모든 교과가 국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므로 국어과도 예외일 수 없어 국가 관련 소재를 다루게 된다. 국어가 국가나 민족을 배경으로 형성되므로 국가관, 민족관을 담은 글을 교과서에 싣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국어는 민족을 통해 형성되지만 국가 교육 관점에서는 국가를 민족보다 우선시하게 된다.
국가관도 도덕, 윤리, 사회과의 주제이지만 국어과는 그런 주제를 ‘국어과답게’ 다루어야 한다. 국어과답게 다룸은 반드시 어떤 글이든지 그 글의 주제 지식의 내용 외에 언어적 이해와 표현 문제(언어 기법, 언어 장르)를 다루는 국어교육적 변환을 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과정은 국가 관련 주제에 지극히 소홀한 양상을 보인다. 기존 국어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국가 의식을 담고 있는 글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민족 관련 주제가 지배하여 자연히 민족주의적 경향의 국어교육이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민족 분단국가로 살고 있어 국가 문제 대신 민족 문제만 다루는 것에 익숙해져 자연히 교과서는 민족 문제에 편중하는 경향을 띠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은 건국했지만 국가 교육이 ‘대한민국 국민’ 만들기에는 아직도 미비한 상태이다. 지난 시절부터 反정부 운동, 反체제 운동이 끈질기게 벌어지던 결과 정체성 혼란을 겪는 국민이 많고 대한민국에 대해 不信, 불만 의식이 팽배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 준수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가 정체성 관련하여 근현대사 교과서들의 역사왜곡 여부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이 문제는 국사 분야만의 일은 아니고, 국어과도 ‘민족어 교육’과 ‘국가어 교육’의 어느 것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그동안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이루다 보니 한국어를 민족어이자 국가어로 동일시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가어보다는 민족어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흐름이 主를 이루었고 국가어 개념으로서의 國語교육은 그리 강조한 바가 없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는 급속히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증가로 多문화, 多민족 사회로 이행되어 가고 있으므로 국어 교과서에서 단일 민족 운운하는 표현을 쓴다면 이주 여성을 포함한 귀화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교과서가 되어 그런 표현을 더 이상 써서는 안 되며, 이제는 국어교육도 韓民族性을 기반으로 한 ‘민족어로서의 국어교육’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키우는 ‘국가어로서의 국어교육’으로 나아가야 하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국어 지식 내용도 대한민국 국민 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으로 정상화하여 다음과 같은 영역 관련 주제 지식들을 국어 교과의 국가관 관련 주제 지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들은 국가의 3요소인 영토, 주권, 국민에 대한 주제를 기본으로 하므로 애국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데 전술한 세계관 교육을 통해 인류애를 지향하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군국주의나 전체주의 교육으로 흐르지 않고 균형을 갖게 된다.
(1) 국가 언어 주제
① 국어관: 한국어의 특성, 한국어의 계통 등을 다룬다.
② 언어관: 세계 언어, 언어 문제, 자국어와 외국어 문제를 다룬다.
③ 문자관: 세계의 문자와 문자의 귀중함을 다룬다.
④ 국자관: 국가의 문자를 다룬다(한글의 가치, 창제 동기, 한자의 의의 등)
⑤ 국문관: 국문, 국한문, 한문체 등 국문의 역사와 변천을 다룬다.
(2) 국가 영토 주제
① 국토관: 국토 언어 문제(지명, 지명 어원 등)와 한국의 국토, 영해, 영공, 국제법과 언어 문제를 다룬다.
② 환경관: 생태언어학의 주제, 국토의 자연 환경 생태 문제를 다룬다.
(3) 국가 국민 주제
① 국민관: 민족과 언어 문제, 민족과 국가의 관계. 다문화사회와 민족 분쟁 해소를 다룬다.
② 재외동포관: 재외동포 한국어교육, 세계 속의 한민족, 탈북자 문제 등을 다룬다.
(4) 국가 권리 주제
① 國權觀/國憲觀/國法觀: 헌법과 언어(헌법정신), 법과 언어(법률언어), 한국의 주권, 국권 강탈과 식민지 체험을 다룬다(일제하 문학).
② 國體觀: 헌법과 체제와 언어, 국가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북한 체제의 언어(북한어), 국가의 상징, 국가의 이미지를 다룬다.
③ 통일관: 남북통일 문제, 통일후 국어교육 문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관을 다룬다.
④ 국군관: 국가를 지키는 힘(군대, 경찰), 국군, 경찰, 소방관의 삶과 희생정신을 다룬다. 文弱의 위험과 文武兼全, 尙武精神의 중요성을 다룬다.
⑤ 공직관: 공직자 언어, 공공언어, 청백리 정신 등을 다룬다.
(5) 국가 역사 주제
① 국사관(國史觀): 역사언어, 국가 공동체의 역사, 국가와 민족의 문제, 한국사를 보는 관점(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관), 역사와 문학, 역사 용어 등을 다루고, 호국의 인물과 영웅 전기를 다룬다.
② 국사관(國師觀)/국가 지도자관: 지도자 언어, 국가의 스승이 될 만한 역사적 위인, 지도자의 전기를 다룬다.
(6) 국가 학문 주제
① 국학관: 한국의 학문과 한국학 문제를 다룬다.
(7) 국가 외교, 경제 주제
① 국제관(國際觀): 외교언어, 국가와 외교 관계, 동맹의 의미를 다루고 국제법과 외교의 중요성을 다룬다.
② 국업관(國業觀): 기업 언어, 국가 산업, 국가와 기업의 관계, 기업과 기업인의 중요성, 위대한 기업인의 삶, 근검절약 정신, 도전 개척정신 등을 다룬다.
이상의 주제들은 세계관의 경우처럼 “국어교육적 변환”을 거쳐야 주제 지식으로 작용하게 되며 그렇게 역할을 할 때 국어과가 도덕과나 사회과와 달리 언어 문제를 기반으로 국가관 문제를 접근하여 국민교육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남북이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을 두고 총체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의 처절한 현실임을 대한민국 국민은 부정할 수 없으며 이 총체적 투쟁을 동족간에 여전히 벌이고 있으므로 국민은 그에 맞는 국가관이 요구된다. 다음 사례는 우리의 정치, 경제 문제를 둘러싼 국가관 문제와 언어 현상을 다룬 예로 국가관 문제가 주변의 일상 국어생활 속에서도 내재해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사례 1] ‘북미(北美) 관계, 북일(北日) 관계’
[사례 2] 대통령 호칭은 어디까지 붙일 수 있는가?(이하 기사 제목 사례)
- 美 부시 대통령 방한 현관까지 마중 나온 李 대통령
- 李 대통령 "FTA 연내 비준 노력 약속"
- 군부대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cf. 호칭 미첨가 사례
- 정국 뒤집기 나선 李 '8월 대공세'
- MB “닌텐도 같은 것 개발 못하나”
- 이승만, 박정희 ‘용비어천가’…독재에 면죄부
- 부시, 회견장 떠나며 차 동승 '파격'
- 부시가 거론한 아프간 '비군사적 지원'은 무엇일까
[사례 1]은 언론 보도 기사에서 과거에 ‘미북, 일북’으로 쓰이다가 언제부턴가 ‘북미, 북일’이란 표현으로 바뀐 예이다. 이 표현 속에도 이념 및 국가관 문제가 관련된다. 북한과 휴전 중인 우리로서는 북한 권력은 헌법상 불법 반란 단체이고 북한 주민은 구출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다. 적어도 이것이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 국민관이므로 우리는 그에 걸맞은 주제 의식을 국어과에서 다룰 수 있다. 북한은 6.25를 일으킨 죄를 사죄한 적이 없으므로 여전히 휴전 체제에서 敵性 집단이지만, 6.25 때 대한민국을 지켜준 미국은 동맹국이고 일본은 외교적 우호국이라 표현에서는 동맹국이나 우호국이 적국보다 앞섬이 관례이므로 ‘미북, 일북’이라고 해야 옳다. 북한이 퍼뜨린 ‘민족공조’ 논리로 ‘북미, 북일’로 바꾸어 표현함은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관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이다.
[사례 2]는 김정일에게 위원장 호칭을 꼬박꼬박하면서 자국 전현직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대통령과 동맹국 부시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을 붙여 호칭하지 않고, 李, MB처럼 쓴 사례가 언론에 흔함을 보여 준다. 정부 비판적 언론일수록 대통령 호칭에 인색한 경향을 띤다.
국어교육은 이런 이념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 회피로 대처할 것인가? 언어는 근본적으로 이념적이므로 중립이나 회피는 있을 수 없다. 국가적 관점이든 개인적 관점이든 언어 표현을 결정한 것은 어떤 사유 체계를 선택한 것이므로 이런 표현 하나라도 일반인, 전문인, 공직자, 교사는 말할 것 없고 교과서 편찬자, 언론 보도자는 국가관에 적합하도록 공적 표현에 원칙을 가지고 신중히 써야 한다.
최근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도 교과서 설명 속에 이념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특히 한국사 교재들이나 대중문화(드라마, 영화 등)에서 통일신라를 당나라라는 외세를 끌어들인 통일이라고 부정하고 고구려, 발해에 대한 역사에의 향수를 과도하게 조장함은 문제가 있다. 통일신라의 부정 의식은 제2의 통일신라인 대한민국의 부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는 통일신라의 의미나 통일신라의 영웅 김유신 장군의 공로를 부정하고 민족사의 정통성을 ‘단군-고구려-김일성 왕조’에 있다고 보는 북한이 채택하여 퍼뜨린 역사관으로, 남한 학계와 일반인들도 은연중에 통일신라의 민족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아 이와 유사한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다. 그 밖에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김구 선생이 국어 교과서에서 민족주의의 화신으로 표상되어 있고 의회주의 민주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건국 공로는 무시한 채 독재자로만 매도하고 그의 전기문 하나 교과서에 싣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교과서의 반국가주의적 민족주의 편향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사례 3] 역사 교과서의 표현 문제: 금성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금성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문제점은 언론에서 이미 소개된 바 있으나 여기에 인용한 (1), (2) 사례는 조갑제(2008)에서 언어 표현 문제를 제기한 사례를 인용한 것이다.
(1) 대한민국 정부 수립
“통일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여러 정치세력들의 반대 속에 1948년 5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5·10 총선거). 총선거에는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남북협상 참가세력과 많은 중도계 인사들이 참가를 거부함으로써,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 그리고 일부 중도세력만 출마하였다. (중략). 국회에선 3권분립과 대통령 중심제, 국회의 간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 등을 요지로 하는 헌법을 만들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마침내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 해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합법정부임을 승인받았다.”(김힌종 외,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64쪽)
“(1948년 2월) 남북한 총선거가 불가능해지자 유엔 소총회는 가능한 지역이라도 우선 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을 바꾸었다. 남한에서 정부가 세워진다면 이는 북한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였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길로 치닫게 되었다.”(김힌종 외,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61쪽) 남북한의 분단을 가져온 최초의 결정적 조치는 스탈린이 1945년 9월20일 소련의 제1극동군 사령관에게 보낸 7개항의 비밀지령이었다. 이 문서는 소련이 해체된 이후 러시아에서 공개되었다. 비밀지령 제2항은 “북한에 反日的 민주주의 정당 및 조직의 광범한 블록을 기초로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확립할 것”이었다. 즉 북한에 단독 정권을 수립하라는 명령이었다(이정식 2006). 이로써 남북분단 과정이 시작되었으니 남북분단은 소련과 김일성이 시작한 것이다. 스탈린은 북한정권의 헌법과 국호까지 지어주었다. 한국인과 이승만과 미국은 소련과 김일성이 북한에서 단독정권을 세워나가므로 어쩔 수 없이 건국을 결단하게 된 것이다. 남북분단은 남한, 미국, 이승만의 책임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 남과 북이 공동으로 책임질 일도 아니며, 순전히 소련과 김일성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위에서 ‘통일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여러 정치세력들의 반대 속에’라고 써서 마치 절대다수 국민들과 정치세력이 건국을 위한 총선거에 반대한 것처럼 쓰고 있다. 사실은, 절대 다수 국민들과 정치세력이 건국에 찬성하고 단군 이래 처음 실시된 직접선거에 95.5%나 참여했다. 통일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은 소련과 북한이 유엔남북선거감시위원회의 입북을 거부하자 우선 남한에서라도 민주국가를 세우자는 李承晩의 주장이 이상적 민족주의를 내세운 채 공산당의 음모에 이용당한 金九의 5.10 선거 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95%의 선거 참여로 지지된 것이다.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 그리고 일부 중도세력만 출마하였다”란 표현에서 ‘만’이란 조사는 이 선거에 일부 세력만 참여한 인상을 주고 있어 사실과 다르다. 사실은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 그리고 일부 중도세력'은 당시 국내 정치세력의 주류로 48개 정당과 단체가 후보를 내어 '난립'이란 표현도 나왔을 정도이다. 이들이 현실 정치를 대표하는 주류 세력이었는데도 이 교과서는 95%의 국민의 결단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 교과서는 이 선거가 공정했고 공산세력이 무력으로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생략했다. 단군 이래 최초의 선거로 국회를 구성하고, 자유민주 헌법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을 세운 역사적 의미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유엔이 남북한 총선거를 결정했을 당시 한반도는 이미 분단되어 북한은 ‘인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스탈린의 후원으로 김일성이 사실상의 공산당 독재정권을 수립한 상태이다. 남한이 대한민국 세우기 2년 전부터 북한 지역에 독재정권이 기능하고 있었다. 1948. 8. 15에 남한에 대한민국이 세워지자 곧이어 9월에 북한도 국가 선포를 하지만 실제로 북한은 공산당 체제가 1946년부터 작동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 책은 “남한에서 정부가 세워진다면 이는 북한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였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길로 치닫게 되었다”라고 하여 분단의 책임을 1948년 8.15의 대한민국 건국에 전가하고 있다.
李承晩이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나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북한에서 이미 공산정권이 기능하고 있던 1946년 6월 3일이었다. 이 정읍 발언을 트집 잡아 이승만이 먼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좌파의 선동이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남한에서 정부가 세워진다면 이는 북한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였다”고 기술하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과 ‘김구의 호소문’을 대치시켜 교묘히 이승만에게 분단의 책임을 떠넘기고 북한 정권의 분단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또한 이 책은 '북한 정부'라는 말을 쓰는데 교과서가 써선 안 될 용어이다. 정부는 합법국가의 통치기구이며 북한 집단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 교과서를 비롯한 많은 역사 교과서들이 대한민국사에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지만 헌법적으로 반역 단체인 북한에 대해서 독재 비판은 사라지고 중립적 표현이 많다. 이들 책들은 李承晩 대통령이 美洲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민주공화제의 발전과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국가를 지킨 것 등에 대한 일체의 언급 없이 독재의 化身으로 그려내고, 朴正熙 대통령은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적 저항만을 받은 대통령으로 기술했다. 반면,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변화를 이끌고 국제변화에 대응했고, ‘우리민족 제일주의’를 내건 ‘주체적 민족주의자’로 묘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태어나선 안 될 나라인 양 시종일관 왜곡 기술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박효종 2008: 66-91, 조갑제 2008: 20-51).
(2) 숙청과 처형
“전쟁 초 승리를 거둔 북한군은 점령 지역에서 토지개혁이나 노동법령의 개정과 같은 북한식 개혁을 하면서, 지주나 공무원 등에 대한 숙청을 감행하였다. 이후 국군과 유엔군이 탈환하게 되자 반대로 북한군에 협력한 사람들에 대한 처형이 잇따랐다”(김힌종 외,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72쪽)
이 책은 북한군과 남한내 좌익의 인민재판에 의한 ‘학살’을 ‘숙청’이라 기술하였다. ‘감행’은 긍정적 의미로 쓰이므로 여기서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해야 마땅하다. 숙청을 북한군과 좌익에 의한 양민 집단학살로 기술하지 않고 반개혁 분자들을 응징한 좋은 일로 기술하고 있다. 반면 국군과 유엔군의 행동에 대해선 ‘처형’이라고 표현하여 국군을 폄하하고 적군을 비호하고 있다. 구체적인 학살 건에서도 국군에 불리하게 기술했다. “남한에서는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이 있었고, 경남 거창과 충북 영동의 노근리 등 여러 곳에서 주민들이 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 후퇴하는 북한군도 대전 등지에서 많은 주민을 죽였다”고 하여 국군에 의한 처형을 더 자세히 길게 적었다. 민간인 학살의 1차적인 책임자는 전쟁을 일으킨 인민군과 이들에게 협조한 남한 좌익들이었다.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처형은 불행한 일이었으나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오자 좌익들이 들고 일어나 경찰과 군인가족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조갑제 2008: 9-64).
이상에서 사례로 든 언론 보도문의 표현이나 국사 교과서의 표현이 보여 준 국어 실상은 보도문이나 교과서 문장도 국어 기준으로는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고 그 문제점 여부는 주제 의식, 곧 보도문을 쓰거나 교과서를 쓰는 필자들의 세계관과 국가관에 대한 평가에 의해 판단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언론 보도문이나 교과서 문장이나 필자들의 국어 능력은 국어 내용의 주제 지식이 건전한 세계관이나 국가관 위에서 진실과 사실을 전하거나 주장하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판정할 수밖에 없다. [사례 1]이 보여주는 동맹국, 적성국에 대한 태도, [사례 2]가 보여 주는 국가 수반에 대한 태도, [사례 3]이 보여 주는 국가 정통성에 대한 역사관의 태도는 모두 국가관이 글 속에 주제 의식으로 나타나는 사례인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국가관에서 문자관 즉 國字觀을 다루면서 한자를 폄하하고 한글만 과도히 우상화함도 반성을 요한다. 오새내(2008)는 언론에서 ‘세계문화유산’과 해례본이 등록된 ‘세계기록유산’은 구별해야 하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한글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는 식의 오보가 언론에 많고, 한글 외에 문자 창시자가 있는 문자가 있는데(가령 에스페란토 어) ‘한글은 창시자가 있는 유일한 문자’라는 식의 과장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국어 행위가 세계관과 국가관을 반영하더라도 국사 교과서 기술이나 한글 과장 보도의 사례처럼 주제 의식은 엄정한 ‘사실’과 ‘진실’에 기초한 언어행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國語교육에 애국심이 들어가야 한다!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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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4, 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