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死守대회 개최는 내 인생의 훈장”

徐貞甲 국민행동본부장, 항소심 재판 再開 심경 밝혀.
“2004년 국가보안법사수 국민대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단 한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나에게는 자랑스러운 훈장과도 같은 일이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17일 짧은 탄식과 함께 법정을 나서면서 2년 동안 벼르고 별렀던 최후 변론이 적힌 종이를 접어 양복주머니에 넣었다.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 주최와 관련, 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이명박 정권인 2008년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집행유예 2년(검찰구형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항소심 공판이 2년여 만에 재개됐지만 또다시 재판이 연기됐다.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안영진)는 검찰이 ‘집회’를 ‘시위’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변호인 측에 전달되지 않은 점과 서 본부장·최인식 쿨TV 대표를 제외한 박찬성(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이기권·박은영 씨 3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 최종판결을 8월31일로 유보했다.

재판이 2년이 넘게 연기됐던 이유는 이들의 혐의 중 야간 집시법에 관련된 혐의가 촛불시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맞물려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서 본부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와의 만남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까지 한 것을 보면 날 보내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겠냐”며, “노무현·김대중 정권도 아니고 그래도 보수정권이라는 이명박 정권에서 징역 3년(검찰 구형)을 받는 등 이런 수모를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동안 각종 집회 및 방송 등에서 현 정부의 ‘중도 실용’ 기조를 비판하는 등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자신이 곱게 보일 리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여당의 미흡한 후속조치에 대해선 ‘한나라당은 해체해야 된다’고 강도 높게 질타한 그였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 본부장은 이어 “나뿐만 아니라 당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좌익세력의 책동에 의해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나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행동했던 애국지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홍지욱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 종료 후, 3년 가까이 경과한 2007년 7월에 부서를 공안부에서 특수부로 바꿔서까지 피고인들을 기소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비록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의 공소취하가 불가능하지만 기소과정에서 공소권 남용 등 문제가 있다고 보기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각하 처분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사 시절인 2007년 당시, 무료 변론을 자처해 화제가 됐던 이영애 자유선진당 의원이 이번에도 법무법인 바른의 고문 변호사 자격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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