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
written by. 강치구
'북한인권법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140여 보수·보훈·애국 시민단체들 동참
 ‘북한인권법’이 처음 발의된 지 5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법률안이 공포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140여 애국·보수·보훈 시민단체들이 동참해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인권법제정본부)를 창립,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때까지 법제정 촉구 국민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밝혔다.
 인권법제정본부는 10일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성명서와 향후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이 시급한 문제이자 당위성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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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성명서에서 “인간의 기본 권리인 인권이 동족인 북녘동포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라며 “북한 안에서 점진적으로 인권 개선이 이뤄져 개방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또, 성명은 “만일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통일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북한 동포들의 비인권적 고통을 외면한 체 남한사람들만의 안락을 위한 거짓 평화를 외친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우리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을 향해,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단호한 조치를 위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더 이상의 머뭇거림은 우리 국민이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베드로(북한인권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원들에게 ‘단체 명의’의 공문발송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의식의 확산 ▶서명운동, 북한인권 전시회 등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향후 활동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정 사무총장은 “이번 ‘북한인권법’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차후 선거시에 낙선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며, 종교지도자들에게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모르는 의원들이 지역내 의원으로 활동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를 형성시킬 것”이라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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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출범식에서 이광선(한기총) 대표회장도 “인권문제는 신성한 권리”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으며, 언제까지 귀를 막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과 홍일표 의원이 참석,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이뤄내겠다고 축사를 통해 밝혔다. 정옥임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그동안 소홀했던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한나라당은 책임 있는 공당이자 여당으로서 북한인권문제에 더 이상 남의 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으며, 홍일표 의원은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안 제정 문제가 어떤 법안보다 우선시해, 통과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러시아 대사 이인호(서울대) 명예교수도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 동포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기 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람으로서 떳떳이 살기 위한 노력”이라며 “(이 교수 자신도)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행동에 나섰다”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당위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서진현 안보국장, 김길자(대한민국사랑회) 회장, 신영균(대령연합회) 회장, 박상학(자유북한운동) 대표,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등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 동참한 단체 주요인사들을 비롯한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