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稀土類(희토류)의 對日수출을 금지, 일본 정부가 중국인 事故 선장을 석방시키도록 한 것이 마치 쾌거나 되는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도 있다. 중국의 이런 자원 武器化는 국제貿易(무역)의 규범을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 드물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수출입의 수속이나 규제에 있어서 모든 나라에 대하여 공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1조1항도 같은 내용이다. 보호무역주의가 2차 세계대전의 한 원인이었다는 반성이 반영된 규정이다.
중국이 통일과정에서 한국에 대하여도 같은 수법을 쓴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때도 박수를 칠 것인가?
중국의 對日禁輸(대일금수) 조치는 국제법 위반!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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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27, 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