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2시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등에 대한 2004년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변경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는 노무현 정권의 보안법 폐지 기도에 맞서 3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2004년 10월4일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연 사건이다.
서정갑 본부장 등 실무자들은 대회가 끝난 지 3년이 지난 2007년 말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이명박 정권의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년의 重刑(중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1년6개월(집행유예)을 선고했었다.
법원과 검찰의 행태는 애국진영의 집중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당시 행사가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으려는 시민들의 合法的(합법적)이고 正當(정당)한 시위였다는데 기인한다.
당시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 다소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경찰의 약속불이행과 강경한 진압에 기초한 偶發的(우발적) 사건이었다. 충돌이라고 해봐야 참가자 대부분 노인들이었기 때문에 미미하기 짝이 없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과정에서 자동차 백미러 한 두 개가 부서진 정도였다.
경찰버스 180대를 불태우고 500여 명의 경찰을 폭행한 2008년 촛불난동 폭력행위자들은 無罪(무죄)나 최소의 처벌로 그친데 비해 서정갑 본부장 등에게는 징역 1년6월(집행유예)의 중형이 내려진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키 어려운 일이었다.
공동대회장도 아닌 실무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의 책임을 묻는 것 역시 부당한 법적용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었다. 당시 행사는 강영훈 前국무총리 등 국가 원로 20여명이 공동대회장을 맡았고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상이군경회, 한국기독교총연합 등 300여개의 단체 관계자들과 일반 시민 20여만 명이 참여했었다.
한 애국단체 관계자는 “김대중, 노무현 집권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愛國(애국)투사들에 대한 황당무계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며 “좌파정권 시절 눈치나 보다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검찰을 통해 말도 안 되는 법적용을 계속한다면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느냐”고 말했다.
서정갑 본부장 국보법死守국민대회 선고공판 연기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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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29, 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