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노무현 대통령측은 '국민정서법'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선관위의 실정법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오늘자 문화일보 보도). 국민정서법은 국민들의 감정이다. 감정은 잴 수도 없고 너무 자주 변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법을 만들 수도 없다.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민주사회에서 국민정서를 기준으로 법을 지키겠다, 어기겠다를 결정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독재자이거나 돌아버린 사람이다. 이 기사는 그러나 盧武鉉 정권의 속성과 생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은 불법을 저지른 행위이고 헌법기관의 위법지적에 대하여 불복한 점이다. 불법과 불복은 이중처벌 대상이다. 불복이 더 무겁다. 특히 대통령이란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사람의 법률위반 지적에 대한 불복은 망국, 반역으로 나라를 끌고 갈 수도 있으므로 가장 강력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면 형법으로 걸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국회의 탄핵의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하면 된다. 이에 따른 혼란은 없다. 대통령의 불법 불복을 종식시키려는 탄핵은 혼란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혼란을 정리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는 국민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다. 파면 뒤 60일내로 선거를 하여 새 심부름꾼을 임명하면 된다. 그 과도기간에 현 총리인 고건씨를 대통령권한대행으로 하여 선거를 관리하면 된다. 여기에 무슨 혼란이 있나. 행정의 달인이란 고건씨가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국정혼란을 부를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는 심부름꾼을 주인이 파면하는 것에 대하여 왜 말이 많은가.
탄핵이란 국민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
-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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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5, 1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