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도우미 초청 대통령 만찬 비용은 누가 내나?

만약 회사 사장이 자신의 동창들을 수백 명 불러서 만찬을 대접하고 회사경비로 처리하였다면 公金횡령이다.
*2009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국민연대 인사 250여 명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행사 사회자가 “공기업 감사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장급만 소개하겠다”라고 했을 정도다.

*李明博 대통령이 2010년 10월1일 저녁 한나라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李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간 화해모드가 한층 무르익었다.

언론에 보도된 위의 두 차례 만찬 비용은 국가예산으로 쓴 것인가, 한나라당 예산이나 李 대통령 개인 돈으로 쓴 것인가? 만약 국가예산으로 집행한 것이라면 公金(공금)유용이나 횡령이 되지 않을까? 선거 도우미 250명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과하다. 1인당 2만원이면 500만원이 나간다. 그런 큰 자리에서는 國政에 도움이 될 만한 진지한 대화가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私席으로 봐야 한다.

회사 사장이 자신의 동창들을 수백 명 불러서 만찬을 대접하고 회사경비로 처리하였다면 公金횡령이다. 동창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은 회사 職務(직무)와 관계 없기 때문이다.

李 대통령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만 만찬을 대접하는 것은 私的(사적)인 일이지 公務(공무)가 아니다. 與野 의원 전부를 초청, 만찬을 내면 이건 公務로 볼 수 있다. 대통령과 與黨의원들끼리 만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公的 행사가 아니므로 한나라당 예산으로 계산해야 한다. 아무리 느슨하게 봐주어도 국민세금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

李 대통령이 公正(공정)사회를 강조하는데, 대통령이 公金을 私用(사용)한다면 公正사회는 출발부터가 僞善(위선)이다. 공무원들이 쓰는 판공비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어야 公正사회가 시작된다. 회사에는 접대비의 성격과 한도를 엄격하게 규정해놓고 대통령이 국민세금으로 250명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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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집무공간에서의 만찬은 부적절"(임광규 변호사)

배진영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저녁 정동영 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4-15총선 선거대책위원회 간부 20명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은 3월12일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 '관저'가 아닌 '집무공간'에서 열린 첫 행사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측 대리인인 임광규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당한 노무현 대통령이 '집무공간'에서 여당 고위 간부들과 만찬을 가진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임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면 열우당 간부들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한 정치적 행위는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직무상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직무를 정지당한 대통령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행위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1996년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1994년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뉴욕의 선거자금 모금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고어 당시 부통령도 1996년 선거 때 백악관 집무실에서 선거자금 모금을 위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됐다. 美연방법은 "연방공무원이 연방정부 자산을 이용해 선거자금 모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이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했으나, 재닛 리노 당시 법무부 장관은 "클린턴 대통령이 1994년 모금 전화를 한 곳은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와 관련된 곳이 아니고 (백악관 內의) 私的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선거자금 모금에 연방자산의 이용을 금지한 선거법은 집무실 등 연방업무 장소에서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某교수는 "일반 회사원들도 회사 전화로 私的인 통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公私를 엄격히 구분하는 文化의 소산"이라고 말했다.
[ 2004-04-22, 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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