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강철환 책 국정원이 써 줘..그게 결국 우리 목 쥐고”

역사를 위한 기록 : 소위 진보인사 문제발언록 (41)
2007년 8월17일 개성공단 방문 시 최재천씨
최재천 : 17대 국회의원. 변호사(법무법인 한강). 김대중 평화센터 고문.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가 지목한 ‘북한인권 5敵(김원웅, 손학규, 임종석, 최재천, 임종인)’ 중 하나.

“정부가 유언비어가 일어날 조건을 만들어놓고 <국가보안법>으로 이를 억누르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불통하는 정부’가 믿는 최후의 보루가 <국가보안법>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사적이기도 합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2010년 5월20일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의 依法(의법) 대처에 대한 인터넷 칼럼)

※ 민군합동조사단이 같은 날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에 대해 단속을 철저히 하고 특히 사이버 상에서 근거 없는 비방이나 불법행위가 만연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모니터링 하라”고 했었다. 천안함 참사와 관련한 ‘불법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를 지시했었다.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등을 언급하며) 극우세력은 우리가 꿈꾸는 자유민주주의를 철저히 부정한다...극우세력은 現정부를 부정하고 쿠테타를 선동한다...극우세력은 자신들의 이론과 생각만 작동하는 독재체제를 긍정한다...극우세력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부정하는 反(반)국가적·反(반)사회적 집단이다. 왜 이걸 놔둬야 하느냐?...(독일 연방헌법에서 우익과격주의세력에 대한 처벌을 예로 들며) 극우과격세력에 대한 공권력의 분명한 작동이 있어야 한다. 극좌의 위험성만큼이나 극우세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작동이 필요하다”(2006년 11월10일 한명숙 총리 대정부질의. 국민행동본부 유인물 ‘노무현·김대중씨는 386공산주의자들을 대거 등용한 뒤, 보안법을 무력화시키고, 간첩들을 비호하여 반역자의 세상을 만들었다’ ‘국민과 헌법을 적대시하는 노무현, 김대중, 김정일을 대한민국의 3敵(적)으로 규정하고 국민저항권으로써 赤色(적색)쿠테타를 진압해야 한다’는 문구를 지적하며 나온 발언)

“참여정부가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 제재에 동참해온 것이 사실”(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10일 국회. 핵실험 원인을 對北제재로 지적하며 나온 발언)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북한이 더 이상 도발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대담한 제안을 통해 밀도 깊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9일 국회)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등을 ‘극우논객’으로 비방하며) 아무런 대책 없이 오로지 북한붕괴만이 해법이라고 외치는 북한증오업자들...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고 발언한 친일작가 김완섭씨와 같은 부류”(2006년 10월4일 국회)

“군사주권의 핵심이 전시작전통제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전쟁을 없애려면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전략적 유연성으로 주한미군감축은 당연한 일이다”(2006년 8월9일 CBS라디오)

“(나도) 탈북자 강철환 씨의 책을 읽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국정원이 강철환씨에게 듣고 에세이를 종합해 쓴 것이다...그게 결국 우리의 목을 쥐고 있고, ‘요덕스토리’로 이어져 북한 인권의 판단기준으로 좌우되어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결코 기준이 될 수 없다...(강철환氏의 ‘수용소의 노래’가) 한국에서 출판이 곤란하니까 불란서에서 맨 처음 출판되었다” (2006년 4월17일 국회 한명숙 총리 인사청문회 발언)

※‘수용소의 노래’는 탈북자 강철환 씨가 북한 함경남도 요덕군에 위치한 ‘15호 수용소’에서 10년 동안 겪었던 체험을 담고 있는 책으로,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등으로 번역되어 세계에 소개되었다. 2005년 6월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 책의 영문판을 읽고 강철환 씨를 직접 면담한 바 있다.

“정치적 외교안보적 사안에 쌀과 비료지원을 연동시켜서 거부해린 것은 중요한 실책...북한의 생존권과 관련해 의미 있는 것이 쌀과 비료지원이고 최후까지 지켜야 했다”(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2005년 7월21일 국회)

“현재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수조원에 이르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2006년 7월12일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 관련 보도자료)

“독일의 헌법수호청에는 좌익급진주의자 局(국)이 있는 반면 우익급진주의자 局(국)도 있다...극좌가 위험한 만큼 극우가 위험한 것이 아니냐”(2006년 6월26일 박일환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朴대법관은 이에 대해 ‘적극적 법적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우리 국방부가 인정하는 방위비 분담액은 11억 달러가 넘는다...미군의 역할이 변해가는 것을 볼 때 한반도가 주한미군의 기지에 불과한 상황에서 방위분담액은 줄어야 하다”(2006년 3월9일 MBC라디오)

“정기국회 법사위를 지켜보며 누군가는 ‘날치기’라고 했다. 날치기라도 좋다. 국보법 폐지는 타협도 절충도 있을 수 없다. 국보법 폐지가 눈앞에 와있다. 여러분의 뜨거운 촛불이 열린우리당과 함께 국보법 폐지를 이루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2004년 12월18일 범민련남측본부 광화문 국보법폐지 기자회견(12월18일 민중의 소리 보도). 崔(최)의원은 같은 달 6일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司會權(사회권)을 발동해 국보법폐지안을 날치기 상정했었다.

“국보법은 식민과 냉전과 분단과 독재의 산물...군사독재정권들에 의해 갖은 고초를 겪고도 의정단상에 함께하신 22분의 국가보안법 전과자 출신 동료의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특별히 전한다”(2004년 9월10일 국회)

“국보법폐지가 아직 열린우리당 당론은 아니지만, 국회법은 당론(黨論)보다 양심(良心)이 앞서는 것...국보법폐지는 소신과 양심을 걸고 이뤄내겠다”(2004년 8월9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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