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균, “국가보안법은 수구적인 반민주적 악법”

역사를 위한 기록 : 소위 진보인사 문제발언록 (43)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

“국가보안법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한 '남북교류협력법'과 충돌되고, 그간 이뤄진 남북한간 각종 교류-협정들과도 모순되는 법률이다” (2007년 10월 16일 서울 인사동 민예총 문예아카데미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와 국가보안법 폐지' 토론회)

“이는 국가보안법이 남북관계가 나아가고자 하는 발전방향을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는 법체계로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7년 10월 16일 서울 인사동 민예총 문예아카데미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와 국가보안법 폐지' 토론회)

“이 시대착오적인 법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북한 방문이나 북한주민들과의 접촉이 정부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았는지 아닌지가 국보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었다. 때문에 국보법의 성격이 변질되었다.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들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된 것이다” (2004년 6월 9일 경향신문 기고 칼럼)

“국보법은 ‘반민주적인 체제유지법’이다. 이 법은 잠재적으로 현존하는 남한체제의 변혁을 추구하는 모든 정치적 행위를 ‘반국가적 행위’나 ‘이적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그간 반자본주의 경향의 운동은 물론 민주화를 위한 운동들이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왔다. 그러나 체제 변혁을 추구하는 행위일지라도 평화적 방법으로 추구하는 한 그 행위의 자유까지 인정하여야 민주주의 체제이다” (2004년 6월 9일 경향신문 기고 칼럼)

“국보법은 자유를 억압하고, 현존 질서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이익을 체제 수호의 이름으로 옹호하는 ‘수구적인 반민주적 악법’이다” (2004년 6월 9일 경향신문 기고 칼럼)

“과거 군사쿠데타를 선동한 극우인사들의 발언을 실제적인 위협이 없기 때문에 내란죄로 처벌하지 않듯 강 교수의 주장도 역사적 추론일 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2005년 10월 13일 경향신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성명)

※ 공식적으로 군사쿠테타를 선동한 우파 인사는 단 한명도 없다.

“우리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아니냐의 판별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느냐가 관건이고 종국으로는 사회주의 정치활동 보장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아니냐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2010년 7월 16일 경향신문, 같은 해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의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오세철 전 위원장(연세대 명예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한 내용)

기사작성 :김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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