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 비정부기구가 해당 국가 정부와 입장을 달리하는 의견을 표명한 사례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일반적인 일인데도 정부가 참여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UN의 메커니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처사” (2010년 6월 24일 아시아투데이, 참여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중단 촉구 시국선언)
※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북한이라는 결론은 ‘해당 국가 정부’인 한국이 독자적으로 도출한 것이 아니다. 중립국인 스웨덴을 포함한 민-군 합동조사단에 의해 이같은 결론이 나왔으며, 중국, 러시아,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발표 내용을 존중했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문의 내용에 주목하지 않고 “어느 나라 국민이냐”는 식으로 공격하는 일부 단체의 행동에 대해서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태” (2010년 6월 24일 아시아투데이, 참여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중단 촉구 시국선언)
“자유권 영역에서 한국이 돌파해야 할 것은 국가보안법” (2009년 11월 25일 프레시안 인터뷰)
“민주화 이후 정보기관이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만 정보수집활동을 해왔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그런 원칙이 실종됐다. 기무사뿐 아니라 정보기관의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어졌으며 사찰국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 (2009년 8월 13일 경향신문 인터뷰)
※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2010년 10월 3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인 불법 사찰로 물의를 빚었던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공직윤리지원관실 후신, 노무현 정부에선 조사심의관실)이 2004년 6월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차적 조회 단말기를 들여와 6년간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 차적 조회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차적 조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 1645건,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엔 707건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10월 4일 중앙일보)
“단순한 ‘친북’적 표현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그러한 행위조차 정치적 표현 자유 행사의 일환으로 보장한 후, 공개적인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그 내용의 올바름 여부를 드러낼 것을 요청한다” (2007년 6월 24일 한겨레 칼럼)
“공안당국이 ‘주체사상파’를 처벌하는 데 인적·물적 자원을 쓰지 말고, 이들을 ‘주체사상’을 주제로 한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도록 주선할 것을 제안한다. 이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폭은 더욱 넓어지고 깊이도 더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2007년 6월 24일 한겨레 칼럼)
“반공과 냉전의 잣대로 칼날을 휘두르는 공안세력에게는, 남북한 현대사의 굴곡과 연동된 송두율 교수의 사상적·철학적 모색, 고뇌, 성찰,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2010년 3월 16일 경향신문 칼럼)
“송두율 사건은 21세기 한국 사회의 포용력과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주는 실례였다. 송 교수는 독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가 책임져야 할 만큼을 훨씬 넘어 그를 난도질했던 구조, 사람, 논리, 의식은 여전히 이 땅에 살아 있다” (2010년 3월 16일 경향신문 칼럼)
기사작성 : 김주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