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원정화 간첩사건은 용공조작”

역사를 위한 기록 : 소위 진보인사 문제발언록 (56)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 부대표

“이명박 정권이 법치를 강조하는 부분과 용공조작사건 및 간첩사건으로 불리한 정국을 타파하려는 부분은 5공과 너무 흡사하다. 전두환 정권은 상황이 어렵고 불리할 때 용공조작·간첩사건을 터뜨려 국민들의 관심을 돌렸다” (2008년 8월 29일 프린티어타임즈, 간첩 원정화 검거 관련 발언

※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2008년 10월 15일 원정화에 대한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상 간첩,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에 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08년 10월 15일 프리존뉴스)

“경찰은 더 이상 대한민국 경찰임을 포기했다. 국회회의원인데도 (연행 강도가) 이 정도인데 시민들을 연행할 때는 어느 정도겠냐” (2008년 6월 27일 아시아경제, 촛불집회 도중 경찰이 자신을 때렸다고 항변)

※ 당시 경찰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어떻게 경찰의 뺨을 때리냐”며 안 의원이 경찰을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안 의원은 경찰관들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사건 발생 1년 9개월여 만인 2010년 4월 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에 의해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입법의 연내처리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올해 안에 처리돼야 한다” (2004년 12월 17일, 4대입법 연내처리 촉구 결의문)

“통일시대에 살아야 할 후배들이 국보법의 피해자로 사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한총련 관계로 수배받고 있는 48명의 학생과 수감돼 있는 6명의 학생 전원은 반드시 사면되어야 한다” (2005년 7월 29일 오마이뉴스, 한총련 사면 촉구 성명)

“무력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북제재나 봉쇄와 같은 강경정책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일방적인 봉쇄와 압박은 제2, 제3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2006년 10월 13일 프레시안, PSI 참가 반대 성명)

※ 당시는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였다.

기사작성 : 김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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