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회의원의 도덕성을 따지나

*토론방에서 퍼온 글입니다.

이해할 수 없군요.


대통령의 잘못을 탄핵하는데 왜 국회의원의 도덕성이 문제가 됩니까?

대통령 선거할때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이 도덕적이냐 아니냐가 관계 있습니까?
사기전과가 있던 범죄전과가 있던 그런게 기준이 아니라 선거권이 있냐 없냐?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지요.

탄핵의 명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사실관계를 모르시는건지 의도적인건지 모르겠지만 정략적이라고 만 말씀 하시고 계신데 밑에 탄핵소추안에대한 기사 한쪽 퍼왔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판단하시죠.

적어도 5~60% 국민이 볼땐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국민들도 탄핵이 가져올 혼란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대다수지 노무현씨의 언행이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믿기때문이 아닙니다.

제가볼땐 오히려 귀하의 글이 편협한 시각으로 작성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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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안 기사(펌)

첫째, 노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2월 18일 경인지역 언론사 기자회견),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 번 나서달라”(작년 12월 19일 노사모 주최 리멤버 12·19행사)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선거법 9조, 선거법 60조, 85조, 86조, 255조가 금지한 불법사전선거운동이다. 또한 노 대통령은 민주당을 반개혁정당으로 규정하고,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돕는 것”(작년 12월 24일)이라는 특정 정당 말살 언행을 반복해 헌법 제8조 3항(국가의 정당보호의무)을 위반했고, 헌법 24조의 선거권, 19조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

둘째, 최도술, 양길승, 안희정, 이광재, 여택수 등 측근들이 줄줄이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불법자금을 수수하고 각종 뇌물과 향응을 받았으며, 노 대통령은 이들의 비리행위와 공범관계에 있음이 검찰 수사로 확인됨으로써 국정을 수행할 법적·도덕적 기반을 상실했다. 노 대통령은 최도술·안희정과는 형법 31조의 교사범 관계에 있고, 안희정·이광재·여택수·양길승 등과는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의 관계이다.

셋째, 노 대통령은 국민경제를 파탄시켜 IMF 때보다 더 어려운 민생현장의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 근본원인은 거듭된 말실수와,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 총선 올인전략 등 노 대통령 자신의 부당행위에 있다. 노 대통령은 이로써 헌법 10조가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헌법 69조의 ‘대통령 직책의 성실한 수행’ 의무를 방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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