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안 돼” 입장 모아

안보전문가들 “軍 정신적 무장해제 촉진할 것”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군대 내 同性愛(동성애) 처벌에 대한 反對(반대)의견을 모아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전원위회를 열고 ‘군형법 제92조’가 군대 내 同性愛者(동성애자)의 평등권과 性的(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키로 했다.

군형법 제92조는 “(추행) 鷄姦(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동성애 처벌을 규정해 놓았다. 이 조항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이 진행 중이다.

인권위 의견대로 군형법 제92조가 위헌으로 심판될 경우 軍(군) 기강의 解弛(해이)는 불가피하다. 실제 대다수 국가는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치 않고 있다.

미국은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는 동성애자 복무 금지 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1993년 이래 약 1만3,500명의 군인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퇴역했다. 안보전문가들은 “특별권력관계인 軍(군) 조직 특성상 동성애 허용은 부당할 뿐 아니라 남북대치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국군의 정신적 무장해제를 촉진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은 反軍(반군)성향이 뚜렷한 국내 좌파세력의 일관된 주장이기도 했다. 예컨대 민노당은 2007년 대통령 선거민주노동당 정책공약을 통해 “△국군을 6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減軍(감군)하고, △무기체계를 縮小(축소)·廢棄(폐기)하며, △예비군제도를 撤廢(철폐)하고, △모병제를 실시하는 것” 등과 함께 “교사 및 軍(군) 간부 대상 동성애자 교육 실시” 등을 주장했다.

또 같은 공약은 “△동성애커플, 동거커플(사실혼) 등을 법적 인정, △동성애자, 성전환자의 실질적 입양권 보장,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성전환자 성별변경법·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 제정 및 수립”과 함께 “△독립채널 확보를 통한 동성애자들의 방송, △윤리·국어 등 異性愛(이성애) 중심적 교과서 전면개정,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등을 규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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