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 내 동성애 처벌 반대 의견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동성애 차별 금지법 반대 국민연합(사무국장 박대현)측은 28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에 인권위의 군형법 92조 위헌 견해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전원위회를 열고 ‘군형법 제92조’가 군대 내 同性愛者(동성애자)의 평등권과 性的(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키로 한 바 있다.
 
논란이 된 군형법 제92조는 “(추행) 鷄姦(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동성애 처벌을 규정해 놓았다. 이 조항은 현재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위헌법률 심판이 진행 중인데, 인권위는 군형법 제92조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헌재에 전달할 예정이다. 헌재가 인권위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향후 군대 내 동성애는 막을 수 없게 된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 반대 국민연합 측에서는 이번 인권위의 결정이 군 기강 해이로 이어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내무실에 수십명이 생활하는 한국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자칫 군의 와해로 이어질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지도층의 軍(군) 기피 현상에 맞물려 일반인의 入隊(입대)에 대한 시각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또한 배설기관으로 성행위를 하는 동성애의 특성상 에이즈 등 국민보건에도 치명적이라는게 이 단체 주장이다.
 
이 건에 관해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바성연)'에서는 성명을 통해 '동성애 차별 금지 법안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기만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바성연은 전부터 동성애 차별 금지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분주히 활동했던 단체이다.
 
 
(인권위 사무실 앞에서 벌어진 참교육 어머니 연합 회원들의 시위 장면)
 
이어 2시에는 인권위 사무실 앞에서 참교육 어머니 전국연합 소속 회원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들은 '군대 내의 동성애에 절대 반대한다'며 '92조 위헌 의견서 제출을 즉각 취소하라'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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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이 헌재에 올라가기에 2~3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29일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입법반대를 위한 포럼이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포럼에서는 국내 최초로 동성애 치유에 대한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져 눈길을 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