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立法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與野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와 검찰총장 퇴진을 요구했다. 이회창 선진당 대표는 "압수수색은 입법부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黨·政·靑 9인 회동에서 정부측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증거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하였다. 조선일보 사설은 <청목회 로비 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검찰이 이 사건에서 보인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 태도를 다른 정치·사회적 관심 사건에선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다. 검찰이 누구의 사무실을 멋대로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허락을 받은 뒤에 한다. 압수수색은 결국 법원의 명령이고 검찰은 집행기관이다. 令狀(영장)이란 漢字語를 이해하면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을 수색하도록 한 최종 명령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그런데 국회와 言論은 검찰만 비판하고 법원에는 침묵한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잘못한 운전자를 버려두고 자동차만 욕하는 격이다. 법원이 검찰보다 더 무섭다는 이야기인지, 법원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류중인 재판이 있어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항의해야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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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08, 1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