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박연차 로비 사건’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직무가 정지되었다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이광재[사진] 강원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해 12월 박연차 회장이 ‘로비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이광재 전 의원에게 돈을 건냈다”는 내용의 진술이 있었다. 당시 법원은 박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지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 중에 강원도지사 6.2지방선거에 출마하여 한나라당 이계진 후보를 누르고 강원도지사로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직후 ‘지방자치법 111조’에 의해 직무가 정지됐고 강원도지사의 직무는 권한대행으로 업무가 진행됐다.
이 지사는 2심에서도 역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판결을 받아 도지사직으로 복귀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그 직을 잃도록 되어 있지만 그 형이 확정될 때까지, 즉 3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지방자치법’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주목한 이 지사는 헌법소원을 냈고, 결국 지난 9월 2일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지방자치법 111조 제 1항 3호’는 그 시점에서 법률로서의 효력이 중지됐다. 따라서 이 지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헌재 판결과는 별도로, 이 지사의 ‘뇌물수수’ 혐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 대법판결에 의해 이 지사가 다시 지사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심·2심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경우 이 지사는 지사 직을 내놓게 된다.
■ 판결 9월, 10월 한다더니 이제는 금년을 넘길 생각?
이 지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자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차츰 높아지고 있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독립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대법판결이) 9월, 10월 한다더니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데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그럼에도 “어차피 더 이상 끌 수도 없기 때문에 대법원은 법에 따라 소신 판단을 빠르게 해야 할 것”이라며 “여론에 따라 형량을 조절하게 된다면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사 관련 건으로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도 “대법판결은 법리적인 해석만 하면 될 일인데 (계속 판결이 늦어지는 것은) 좌익들의 장난같다”며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박시환 판사가 고의적으로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서도 “생존, 생명권 등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맞는 말이지만, 행정업무는 조직에서 다른 사람이 하면 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것은 이 지사에 대한 특혜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미 언급했듯, 이 지사는 박연차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의 지사직 유임과 박탈을 결정할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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