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의 입장 발표문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최근 논란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장 입장 -

최근 우리 위원회 인권위원 세 분이 임기 만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사임한데 대한 논란 등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정치 쟁점화되고, 불신감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묵묵히 사태의 진정을 기다렸으나, 각종 성명, 논평이나 보도가 사실과 너무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어 이제 그간의 사실관계를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된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갖는 보편적인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독립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7월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 같은 독립기구로서의 위상과 함께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 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차례 밝혀왔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간 저의 일부 발언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실 또는 전후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오해에서 비롯되었거나 왜곡되어 그 진상을 소상히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됩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가치임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위원회는 매 사안마다 치밀한 준비와 각 위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심사숙고하여 합의제 의결기구의 정당한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안 중 일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원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인권 관점에서 토론하고 판단하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으로부터 추천받아 임명된 11인의 인권위원들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독립성이 외부의 일방적 비난으로 인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지난(至難)한 문제에 대해 위원회에 급박한 결정을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압박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은 정부 뿐만 아니라 어떠한 외부의 힘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중요한 인권문제에 대한 위원회 의사결정이 진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 자유와 인권 보호의 원칙,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오로지 국민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전념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소임을 변함없이 충실히 수행하고, 우리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앞으로도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로지 인권이라는 기준을 토대로 흔들림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우리 위원회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신 분들과 함께 따끔한 질책과 비판을 해 주신 분들의 말씀도 놓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붙임 2.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논란관련 해명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 주장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장이 2009. 9. 18.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및 2009년 4월 시행된 조직축소에 대한 발언과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09. 10. 15. 우리 위원회 보도자료(별첨 1. 참고)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조직축소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본입장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이미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2009. 11. 13.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독립기구이지만 그 때 제가 발언한 것은 독립기구를 전제로 하고 그 밖의 조직․인사․관리는 행정부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 11. 9.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인권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라고 행각합니다. 그 독립성은 국가기관에 대한 독립성이 첫째가 되겠습니다,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사회 어떤 세력이나 어떤 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된다고 봅니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2010. 10. 29.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우리 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위상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별정직공무원 4급 상당 과장의 면직 처분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우리 위원회의 독립성과 직접 관련없는 사안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인사관련 규정의 범위내에서 인사 운영의 재량이 허용되는 바, 위 과장의 면직 처분은 조직개편 전후 직무분야가 본질적으로 상이하여 재임용이 불가하므로 이에 따른 시정조치입니다.

 

󰊲 인권 현안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이후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일부 사안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우리 사회 인권현안에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일부 사안은 전원위원회(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된 사안이며, 이는 인권위원간 견해 차이 등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거나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된 사안(별첨 2. 참고)입니다.

한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18건의 정책권고 또는 의견표명이 있었으며, 그 중 7건은 2009년 7월 현(現)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이후 결정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출범이후 현재까지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총 16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그 중 4건은 현(現) 위원장 취임이후 결정된 사안임을 참고(별첨 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이후 남성 가사전업자 카드 발급 제한(2009. 8. 11.), 정신병원 입퇴원관련 인권침해(2009. 9. 18.), 경찰서 고문 사건(2010. 5. 20.) 등 11건의 직권조사 결정을 통하여 구제조치 또는 조사진행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는 우리 사회 다양한 인권현안에 대하여 항상 유심히 살펴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은 변함없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무력화 주장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위원회 최고 의사결정 합의체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제4호에 따라 “위원회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대한 개정안은 세 분 비상임위원이 현행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10. 10. 25. 개최된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한 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권위원은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장은 위 안건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며, 위 규칙 개정 여부에 대하여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상임위원이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없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2010. 6. 28. 개최된 제11차 전원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의 상임위 의안제출 검토보고’ 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임위원의 상임위원회에 안건 제출 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안건 제출이 불가한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당시 배경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상황 및 이후 해명 등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선 ‘독재라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2009. 12. 28.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 건 재정신청 담당 재판부 의견제출 건에 대하여 전원위원회 논의를 마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당시 재정신청 제기 사실이 12월 중순 확인되어 상임위원회 심의후 전원위원회에 연내에 상정하기에는 안건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2010년 2월말까지 의견 제출 가능할 것이라는 실무적 판단에 따라, 사무처에서 안건을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이 연내에 처리하기 위해 안건 상정이라도 해야 한다며 직접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일 전원위원회를 시작하면서 위 안건은 상정을 하되 중요한 안건이므로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인권위원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토론이 이어지면서 일부 인권위원들은 그날 당장 의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인권위원들은 자료를 더 검토하여 다음에 신중히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주장이 팽팽했으며 위와 같은 논의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논의의 진전이 없자, 국가인권위원장은 일단 회의를 마친다고 선언한 후, 어느 위원이 ‘왜 위원장 마음대로 독단하려고 합니까’라고 격하게 말하여 위원장이 위와 같은 우발적인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회의를 다시 속개하여 위원장은 그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원만히 회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장은 2010. 11. 9.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발언 경과를 설명하고, 그 날 인권위원들게 사과하고 마무리 했음을 해명하였으며, 발언 그 자체에 대하여는 ‘유감’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2010년 7월 사법연수생과의 간담회시 발언과 관련해서는, 2010. 11. 9.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발언을 했다면 “다문화 사회에서 인권침해 사례로 내가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고 해명하고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 합의제 기구 무시한 독단적 운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구성된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현(現) 위원장 취임이후에도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은 변함 없으며, 그동안 전원위원회 26회 개최하여 77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 54회 개최하여 14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한편, 2010년 3월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논의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안」 심의중이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관계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의견인 것처럼 설명하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2010. 2. 8. 전원위원회에 위 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 법안은 북한인권 업무 추진을 위한 별도 기구를 설립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므로, 국회에서 원안 의결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의한 우리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어 위 사업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음이 자명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 위원회의 공식적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2010. 2. 11. 위 법안의 심의․의결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시간적으로 촉박하여 기관의 장으로서 취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동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도록 한 것입니다.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이 미흡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여, 2008년도에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중기전략계획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을 기초로 업무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요 과제는 △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 아동·노인 인권 향상, △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 △ 다문화 사회의 인권증진, △ 사회적 약자의 차별 시정 강화와 △ 북한인권 개선입니다. 2009년 7월 현(現) 위원장 취임이후에도 이러한 인권증진행동계획을 토대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이후 올해 10월말까지 5만 건에 이르는 진정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현(現) 위원장 취임이후 1년간 접수된 진정사건은 약 89백 건으로, 이는 2002~2009년간 연평균 약 52백 건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권고 등 인용율은 2002~2009년간 인용율 5.9%에서 8.2%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현(現) 위원장 취임이후 2010년 10월말 현재까지 진정사건 처리 평균 소요일수 84일로, 이는 우리 위원회 설립이후 전체 사건처리 소요일수 111일에 비하여 27일 단축되었습니다.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우리 위원회 출범이후 257건의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이 있었으며, 그 중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정책권고(2009. 10. 26.),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10. 5. 13.) 정보통신심의 제도 개선권고(2010. 9. 30.), 노조설립신고제도 개선권고(2010. 9. 30.) 등 41건의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은 현(現) 위원장 취임이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권교육>

우리 위원회는 인권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주민, 장애, 정신장애, 노숙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2007년 30회, 2008년 45회, 2009년 133회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그 중 현(現) 위원장 취임이후 1년간 135회 6,901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사, 행정공무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現) 위원장 취임이후 1년간 67회 12,8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 개선을 실감하도록 하기 위해 부산 및 서울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최초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서울시의회와 인권증진을 위한 교류협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청소년의 글로벌 인권리더쉽 향상을 위해 250여 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한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국제 교류․협력>

현(現) 위원장 취임이후에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승인소위 위원, ICC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아태지역 공동대표, APF 이주인권 실무그룹 공동주관 기구 등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와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간 MOU 체결, 2010년 7월 베트남, 캄보디아 등 4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위한 인권정책발전연수과정 운영, 2010년 9월 몽골, 인도네시아 등 아태지역 6개국 인권기구 직원 대상 초청 연수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대한 평가>

지난 3월 ICC 승인소위에서 국가별 상황보고 논의시 “승인소위는 그동안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적, 국제적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그러한 활동을 계속하여 주기 바란다(The SCA commends the past engagement of the NHRCK both regionally and internationally and encourages the NHRCK to continue to do so.)”고 하였으며, 유엔인권최고대표가 2010년 5월 우리 위원회 방문시 우리 위원회가 국제적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2010년 7월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 인지도와 인권의식조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개선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국민 60%, 전문가 92.5%가 각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별첨 4. 참고)했습니다.

 

<향후 방향과 계획>

국가인권위원장은 2010. 11. 9.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및 인터뷰(별첨 5. 참고) 등을 통하여, 오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우리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우리 사회에서 일상 속에서의 인권문제를 적극 해결해 줌으로써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진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도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차별 개선, 다문화 사회에서의 인권 증진, 기업과 인권, 정보화 사회와 인권, 북한인권 개선 등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별첨 1. 2009. 10. 15.자 우리 위원회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등에 관한 인권위원장 입장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우리 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의 발표에 즈음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를 아껴주시고 관심을 보여 주신 분들께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함께 밝힙니다.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조직축소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본입장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엔의 파리원칙 등을 기초로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물론 설립 이후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여러 단체 및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인권위원과 직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권위원장으로 우리 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신념은 확고히 가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우리 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2009. 10. 1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별첨 2. 2010. 8. 17.자 우리 위원회 보도자료]

이포보 농성 관련 긴급구제 기각 결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2010. 8. 13. 기각 결정한 이포보 긴급구제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포보 교각농성과 관련해 ①고공농성자의 식량공급 제한, ②서치라이트 및 선무방송으로 인한 안면권 방해, ③주민의 폭력 방관 및 조장에 대하여 긴급구제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을 2010. 8. 10.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날인 8. 11. 2명의 조사관이 농성자지원캠프를 방문해 교각농성장에 올라가 농성자 3명과 관련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농성자에게 제공되는 식수 및 식량 등을 확인했으며, 경찰관계자, 여주군청 관계자로부터 현장상황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조사결과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농성자들은 이포보 2010. 7. 22. 농성장 진입 당시 10일 분량의 식량을 준비한 사실

② 농성자 지원캠프 측과 회사 측은 서로 협의를 통해, 회사 측이 준비한 생수를 매일 500mL 9병씩 농성자에게 제공하고, 지원캠프 측이 준비한 선식, 죽염, 효소를 회사 측이 전달받아 농성자에게 제공하며, 환자 발생 시 의사의 진료 및 약처방을 하기로 한 사실, 그리고 농성자들과 지원캠프측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 휴대폰 밧데리 충전 대신 무전기를 회사 측이 제공하기로 한 사실

③ 실제로 2010. 7. 28. 농성자에 대한 의사진료와 약 처방이 이루어 졌고, 식수와 선식, 효소, 죽염 등이 반입되고 있으며, 8. 10.에는 농성자 중 생일을 맞은 사람이 있어서 즉석밥과 미역국이 제공된 사실

④ 농성지원캠프 측과 회사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8. 11.까지 농성자에게 제공된 물품은 생수, 선식, 효소, 죽염, 무전기, 감식초, 설탕, 미역국, 즉석밥, 담배, 물병, 물통 등인 사실

⑤ 교각농성장을 향해 비추는 300와트 투광등 2개가 교각농성장 보다 2~3미터 낮은 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이것이 교각 구조상 안면권을 방해할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

⑥ 한편, 경찰이 선무방송, 철근 긁는 소리 등으로 안면권을 방해한다는 주장과 집회찬성 주민들에 의한 폭력 및 위협을 방관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서로 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긴급구제보다는 본안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할 때 위원회는 긴급구제 신청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폭염 속에서 장기간 고공농성중인 교각농성자에 대한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인권보호에 각별히 협조해 줄 것을 여주경찰서측에 요청했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농성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농성자들에 대한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긴급구제 불수용 결정 당일(2010. 8. 13) 저녁 상임위원과 조사관 2인이 이포보 농성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성 지원캠프 관계자와 농성자들, 회사측 관계자, 경찰관계자로부터 필요한 진술을 청취하였고, 농성장의 야간 상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① 농성지원캠프에 긴급구제 신청 기각을 알리고 본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겠다는 설명과 함께 향후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긴급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했으며, 고공농성자들의 건강을 위해 의사진료 등을 위원회가 경찰측에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② 한편 교각농성자들과의 면담시 불편사항 및 건강여부에 대해 확인한 바, 인권위 조사이후 많이 좋아졌으며 아직까지 건강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농성자들이 주장하는 교각에 설치된 투광등에 의한 안면권 방해에 대하여 확인한 바(직접 농성현장 교각에 올라가겠다고 하였으나 농성자들이 사양하여 바로 옆에 있는 같은 구조의 교각상판에 올라가 확인하였음) 교각상판의 구조, 수면을 취하는 위치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안면권을 방해할 정도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③ 회사 측과의 면담에서는 농성지원캠프 측과 협의된 대로 식수, 선식 등 반입과, 의사진료 등은 충실히 허용될 것이고, 특히 선식, 죽염, 효소 등은 지원캠프에서 제공하면 양에 관계없이 전달할 수 있다고 했으며, 식수 양을 늘리는 문제, 의사 진료 등에 대해 회사 측의 배려를 요청하였습니다.

④ 경찰 측과의 면담에서는 농성자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수와 선식 등의 제공이 계속되도록 요청했고, 찬성주민과 농성캠프의 물리적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과 권유 등의 경고방송은 주간 3회, 야간2회(21:00, 24:00) 실시하고 있다고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농성자들의 수면시간인 새벽시간에는 방송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교각농성자들에 대한 실효적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끝.

 

[별첨 3. 정책권고 및 의견제출 현황]

표현의 자유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현황

구분

안건 요지

의결일자

1

월드컵 대회 기간중 집회․시위 자유 보호 등 의견표명

2002. 5. 28.

2

월드컵 대회관련 집회․시위 자유 보호 등 의견표명

2002. 7. 23.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3. 11. 28.

4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표명

2004. 2. 16.

5

국가보안법폐지 권고

2004. 8. 23.

6

집회금지통고제도 및 사전차단조치 개선을 위한 법령 및 관행 개선 권고

2008. 1. 28.

7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에 관한 의견표명

2008. 8. 21.

8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촛불집회시위 관련 직권 및 진정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

2008. 10. 27.

9

사이버모욕죄 관련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9. 2. 19.

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9. 6. 4.

11

미네르바 관련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의견표명

2009. 6. 8.

12

「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불온서적)

2009. 9. 14.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에 대한 정책개선 권고

2009. 10. 29.

1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9. 11. 5.

15

「정보통신망법」 115조(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제1항 제2호에 대한 의견표명

2009. 11. 19.

16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9. 12. 24.

17

전자우편 압수․수색관련 개정법률안 의견표명

2010. 8. 19.

18

정보통신심의제도 개선권고

2010. 9. 30.

법원 및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현황

구분

안건 요지

의결일자

대상 기관

1

호주제에 대한 의견

2003. 3. 10.

헌법재판소

2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심판 건에 관한 의견제출

2003. 6. 9.

헌법재판소

3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위헌제청 건에 대한 의견(양심적 병역 거부 등)

2007. 11. 26.

헌법재판소

4

법원공무원 8급 및 9급 공채시험응시 상한 연령에 대한 의견

2007. 11. 26.

헌법재판소

5

국립중앙도서관 입관 제한 위헌확인 건에 대한 의견

2008. 1. 14.

헌법재판소

6

여군 중령 강제퇴역처분 취소소송 건에 대한 의견

2008. 1. 28.

서울고등법원

7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의견

2008. 2. 18.

서울행정법원

8

이주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건에 대한 의견

2008. 5. 26.

대법원

9

「국가보안법」 제7조제1항, 제5항 위반사건 형사소송 건에 대한 의견제출

2008. 5. 26.

서울중앙지법

10

구「의료법」 제61조 제1항중 "장애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중" 부분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관한 의견제출

2008. 7. 25.

헌법재판소

11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관한 의견(허위표현 금지 규정)

2009. 6. 8.

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법

12

사형제 폐지 의견

2009. 7. 6.

헌법재판소

13

「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불온서적)

2009. 9. 14.

헌법재판소

14

용산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의견

2010. 1. 11.

서울고등법원

15

경찰 및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헌법소원 의견제출

2010. 8. 23.

헌법재판소

16

「군형법」 제92조 제5항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의견제출

2010. 10. 25.

헌법재판소

[별첨 4. 2010. 9. 3.자 우리 위원회 보도자료]

 

국민 73% 전문가 83%“인권위 헌법기구화”

인권의식조사, 가장 심각한 차별은 비정규직 등 사회적 신분 세계인권선언 국민 10명중 1명만 “읽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인지도와 인권의식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 1,100명과 인권관련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국민), 이메일․팩스조사(전문가)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국민 10명중 8명 “인권위 안다”, 중점추진과제는 경제적 약자 인권향상

일반국민 10명중 8명(78.6%)이 “인권위를 안다”(이름정도만 들어봤다 58.9%+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잘 안다 19.7%)고 응답했습니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21.4%였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로 68.9%는 인권침해 조사기관인지 알고, 62.3%는 차별행위 조사기관인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해 일반국민은 TV(76.6%), 신문/잡지(42.5%), 인터넷(33.9%), 라디오(13.4%) 순으로 답했고, 전문가들은 인터넷(55.5%), 신문/잡지(52.0%), TV(37.0%), 위원회 발간홍보자료(35.0%)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향후 개헌시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구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일반국민 72.5%, 전문가 82.5%가 각각 “동의한다”고 응답해 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개선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국민 60%, 전문가 92.5%가 각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인권과제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51.5%, 전문가 54,5%가 모두 ‘빈곤계층 등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을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반국민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차별시정(46.2%), 아동노인인권향상(39.7%),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권(29.4%), 다문화사회 인권증진(24.2%) 순으로, △전문가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권(48.5%),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차별시정(43.0%), 아동노인인권향상(24.0%), 다문화사회인권증진(23.5%)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인권상황에 대한 높은 관심, 전반적으로 차별사유별로 심각 인식

일반국민 65.7%, 전문가 86.0%는 현재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2005년 동일한 질문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일반국민 62.7%, 전문가 87.8%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해 올해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 인권문제가 심각한 기관으로 군대(36.0%)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재활원, 복지원 등 다수인보호시설(31.5%), 경찰(28.0%), 검찰(24.0%), 학교(23.5%), 구금시설(23.0%)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으로는 외국인 노동자(29.0%)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28.5%), 장애인(27.0%)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차별사유별 심각성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비정규직(고용상태) 등 사회적 신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반국민의 경우 비정규직 등 사회적 신분(80.3%)의 심각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했으며, 이어 전과(73.7%), 장애(73.6%), 학력․학벌(72.0%), 성희롱(63.0%)을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등 사회적 신분(92.5%), 장애(87.5%), 인종․피부색․출신국가․출신민족(85.0%), 전과(78.0%) 순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인지도는 일반국민과 전문가간 편차가 발견됐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을 들어보거나 읽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은 8.9%만이

“읽었다”고 응답했고 52.9%는 “들어봤으나 읽지는 못했다”, 38.2%는 “못 들어봤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전문가 54.0%는 “읽었다”고 응답했고 42.5%는 “들어봤으나 읽지는 못했다”, 3.5%는 “못 들어봤다”고 응답했습니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했을 때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은 ‘인권관련 시민단체나 주변전문가를 통해 해결’(25.2%), ‘인권위 진정’(22.4%), ‘변호사 등을 선임해 법적으로 해결’(13.8%) 등을 꼽아 과반수 이상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의 경우는 ‘인권위 진정’(43.0%)가 가장 많았고 ‘인권관련 시민단체나 주변전문가를 통해 해결’(25.5%), ‘직접 항의’(21.9%) 순입니다.

 

이번 조사는 국가인권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아이알씨에 의뢰해 2010년 7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했으며, 일반국민 대상 전화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입니다. 끝.

 

[별첨 5. 국가인권위원장 인터뷰 자료(한글 번역)]

국가인권위원장 인터뷰

한국의 저명한 법학 교수로서의 명망 있는 지위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듯,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위원장은 한국의 인권 존중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야심차고 광범위한 계획을 세웠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된 그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 북한인권, 기업인권, 스포츠인권 등 다양한 주요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인권위원회처럼 우리 위원회의 최고 중점 과제는 우리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한양사이버대학 학장과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을 지낸 현 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인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 예로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인권위의 진정 건수가 30퍼센트 증가했다고 그는 말했다.

“인권의식의 성장은 우리 위원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일하기를 바라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을 다루기를 바라는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활 밀착형 인권 (Everyday Rights)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그가 중점을 두는 것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일상생활에서의 권리”를 증진 및 보호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안이 정치적인 의제로서 관심을 덜 받겠지만, 더 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보호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가 국민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프레임워크는 유엔 UPR 절차를 통해 한국에 부여된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UPR에서 한국은 33건의 권고를 받았으며, 이러한 권고가 국내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국가적 인식을 불러오고, 인권위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줍니다. 한국 국민의 삶에 국제적인 인권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권위가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인권

한국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가슴 아픈 문제 중 하나는 한국전쟁(1950-1953)이후 남북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문제라고 현 위원장은 밝혔다.

전쟁이 끝나고 수천 명의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납치되었고, 또 많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 가족을 남겨두고 남한으로 피난을 왔다고 한다.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과 이야기를 할 수도, 편지도 주고 받을 수 없다고 한 번 상상해 보세요.”

“물론 지금 남북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것은 아주 민감한 사안이지요.”

“그러나 누군가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면, 비정치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인 우리 위원회가 적격이며 또한 이러한 사안을 순수하게 인권의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적합한 위치에 있습니다.”

인권위는 현재 북한 인권 로드맵을 개발 중이며, 국제적인 지지를 구축하고자 올해 9월 워싱턴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새로운 방향

노동권 분야에 탄탄한 배경을 갖고 있는 현 위원장은 한국의 기업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많은 관심이 있다.

“기업인권이라는 것이 한국에는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고용주가 인권을 존중하며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기업인권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매월 기업과 NGO 대표가 모여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하며,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포럼을 주최한다.

이와 유사하게, 스포츠 관계자들이 어린 운동선수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에도 역점을 둔다.

 

“한국은 올림픽 순위 10위 안에 들었고, 매우 훌륭한 운동선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 선수들을 최고의 수준에서 경쟁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교육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스포츠와 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활동을 종합하여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의 복잡한 양상을 조사하는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사생활과 안보, 정보에 대한 접근,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이다.

“아주 흥미로운 최신의 업무입니다. 이 새로운 분야에서의 우리의 활동이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에서 아주 뜻 깊은 논의를 이끌어내기 바랍니다.” 라고 현 위원장은 덧붙였다.

※ 인터뷰 원문은 Asian Pacific Forum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asiapacificforum.net/news/professor-byung-chul-hyun-national-human-rights-commission-of-kore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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