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상지학원 정상화 지연 규탄 기자회견

교육과학기술부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상지학원 정상화 지연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0. 11. 23(화요일)

학교법인 상지학원 구성원 일동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 15만 서명회원 · 상지대학교 평교수협의회 · 상지영서대학 비상대책위원회(교수, 직원, 학생)· 상지대학교 교직원 ·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노동조합· 상지대관령고등학교 교사 직원협의회 · 상지영서대학 총학생회/대의원회/동아리연합회 · 상지학원 설립자 김문기 복귀를 염원하는 서명 재학생 4394명 · 상지대학교 총동창회 · 상지영서대학 총동창회

010 - 2320 - 1006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님 귀하

제 목 : 교육과학기술부의 직권남용 · 직무유

 

기로 상지학원 정상화 지연 규탄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상지학원 정상화 대원칙은 2010년 4월 29일 회의에서 확정되어 지난 8월 9일 회의에서 정이사 8명과 임시이사1명을 선임하였는데 그 중 건강상의 문제로 1명이 사임하여 8월 30일자로 정이사로 선임된 인사들의 임기는 개시되었지만 아직 상지학원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다. 사분위는 교과부의 2010년 8월 9일자 ‘상지학원 정상화’ 보도자료를 통하여 “종전이사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임시이사 한 명에 대한 정이사 명단을 학원정상화에 적합한 합리적 인사로 적어도 2배수 이상 선정하여 추천하기를 권고한다”고 발표하였다.

3. 사분위의 권고안에 따라 종전이사측은 3회(2010. 9. 7, 10. 5, 11. 15)에 걸쳐 사퇴한 이석호의 후임과 임시이사 후임을 추천한 ‘학교법인 상지학원(상지대) 정이사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교과부 장관(이주호 장관)는 종전이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분위 전체회의(2010. 9. 9, 10. 7, 11.18)에 3번씩이나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상지학원을 관치교육을 하겠다는 의도인지 아니면 상지학원을 강점한 자들에 현혹되어 정상화를 빌미로 합법적으로 이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려는 의도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교과부가 상지학원 정상화에 월권과 직무유기를 하는 위법을 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4. 교과부는 겉으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헌법정신에 따라 사분위가 정한 인적구성비율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사분위가 정한 종전이사에게 배정된 5명 중에서 3명만을 종전이사에게 주고 2명은 자신들이 선임하여 상지학원 정이사 인적구성비율을 종전이사측 3명, 교과부측 4명, 구성원측 2명으로 하여 사학법인의 운영권한을 교과부가 갖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인 것이다.

5. 특히, 설립자 김문기 종전이사장은 상지학원(상지대학교, 상지영서대학)을 전액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하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승소당사자이고 이해관계인이며, 상지학원 정이사에 취임하는데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금번 상지학원 정상화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는 것은, 교과부나 사분위가 갖고 있는 정이사 선임권의 지나친 월권행위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사학 정상화에 매우 부당한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 설립과 운영의 자유는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의 침해를 초래하는 위법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6. 또한, 교과부 관계자는 상지학원 설립자 김문기 종전이사장를 불러내 자신들이 지명하는 인사를 추천하지 않으면 사분위에 안건상정을 하지 않을 것이며 임시이사체제로 계속 갈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이것이 자유민주국가에서 가당한 것인지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지, 자유민주주의와 지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위법을 자행하도록 누가 지시하고 실행하고 있는지를 국민 앞에 한 점 의혹없이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7. 사분위의 한 위원은 “사분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헌법정신에 따라 상지학원 정상화에 관한 원칙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나, 상지대 비대위와 민주당 등 야권 정치인들의 협박과 강요에 시달리면서 상지대 정이사 결정 협상에 나서길 꺼리는 실정”이라며, “상지학원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 고위 공직자의 보신주의 그늘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8. 특히, “교과부가 세 차례에 걸쳐 종전이사측이 제출한 명단을 안건에 상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들로 사학법인의 정이사를 선정하려는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9. 학교법인 상지학원 김문기 설립자의 이사회 참여만이 완전한 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고 있는 상지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상지학원 전체 구성원 제 단체들은 교과부 고위공직자들의 무책임한 보신주의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규탄하고 김문기 설립자의 이사회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거행하오니 적극 취재 보도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2010. 11. 24. 오전 11시 20분

장 소: 교육과학기술부 후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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