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조건

추가도발이 아니라 이번 연평도 포격에 武力응징을 하지 않을 때는 탄핵, 파면해야 한다.
李明博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애국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헌법재판소에 넘기고 憲裁(헌재)가 최종판결을 내린다. 국회가 의결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국무총리가 권한 대행) 憲裁가 파면을 결정하면 60일 내로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탄핵운동일 것이다. 李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운동을 일으킬 때 가장 중심적인 조건은 이번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처리 여하일 것이다. 만약 李 대통령이 연평도 공격의 主犯(주범)인 북한군과 북한정권을 상대로 武力응징을 하지 않을 때는 헌법상의 의무인 國憲(국헌)을 준수하고 국가(영토, 주권, 자유, 정통성 등)를 보위할 뜻이 없다고 보고 탄핵을 요구할 수 있다. 헌법 66조 2항은 대통령의 의무로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였고, 헌법 69조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고 선서하도록 하였다.

이명박 측은 "80발의 대응사격도 武力(무력)응징이다"고 강변할 것이다. 이는 응징이 아니다. 200발을 얻어맞고 고작 80발을 쏜 것이고 敵에게 타격을 주지도 못하였다. 8000발을 쏘고 전투기로 폭격하여 해안포대를 다 없애버렸다면 武力응징으로 볼 수 있다.

武力응징을 공개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언제까지 '책임자 처벌, 피해 보상, 해안포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최후통첩한 뒤에 압도적 무력을 집중시켰다가 듣지 않으면 공격하는 것이다.

오늘 밤이라도 대포, 전투기, 미사일, 함포를 동원, 한국을 공격한 문제의 해안포대를 없애버리는 폭격, 포격, 상륙전을 해도 그 책임은 도발자 김정일 정권이 져야 한다. 응징권은 아직 한국측에 있다. 이기면 正義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이번 연평도 공격에 대하여는 응징을 하지 않고 "추가 도발의 경우 응징하겠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천안함 爆沈(폭침) 직후 응징을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 이번 연평도 포격 사건을 부른 것이므로 국민이 두 번 속을 순 없다.

연평도 공격에 대하여 최고사령관인 이명박이 북괴군에 대하여 武力응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임을 포기한 행위, 對국민 약속을 어긴 행위, 헌법과 국가의 수호 의무를 포기한 행위임으로 국민들은 그를 탄핵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회와 憲裁는 의무가 있다.


헌법 제6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의무: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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