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KBS 이사회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月 3,5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案을 의결했다. 수신료 인상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방파괴자'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이라고 불러온 KBS의 수신료를 올려주어선 안 된다. '국방위원장'은 대한민국 부정이고, 事實부정이며, 言論의 윤리를 어긴 것이다. KBS가 "국방위원장을 뗄 테니 부탁합니다"라고 나오면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비자금이 많은 김정일한테서 선전비를 받으라!
(KBS는, 연평도 도발 이후 뉴스 시간에선 간간이 위원장을 빼는 경우가 생겼지만 일시적인지,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애국시민들은 이런 뜻을 국회의원, 청와대,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연평도 도발로 조국의 국방이 파괴되었다. 그 뒤에도 국방파괴자인 김정일에게 '국방위원장'이라고 호칭하는 방송 신문에 대한 국민적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방송사와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김정일이가 대한민국 국방위원장입니까?"라고 따져 물어보라!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말고 나라 國자를 쓸 수 있는 단체가 또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라. 反論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대목을 이야기하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란 표기는 憲法위반이고 事實위반이다. 종국적으론 '국방위원장'이라고 쓰는 방송 시청 거부, 신문 구독 거부 운동으로까지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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