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판사의 기각으로 풀려난 30대 남자가 다음 날 알고 지내던 여인을 살해하려고 칼로 가슴 등을 찌른 뒤 달아났다가 붙들렸다. 지난 10월 말 대전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지난 10월 26일 알고 지내던 여성을 음식점으로 찾아가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던 A씨(37)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A씨는 그 며칠 전,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하였다. 그는 풀려난 지 하루만에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여성을 찾아가 죽이려 한 것이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라고 한다. A씨는 폭력뿐만 아니라 여러 前科가 있는 상습범이었다.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지 않았더라면 여성은 흉기에 찔리지 않았을 것이다.
요사이 판사들은 공무집행방해자, 국가보안법 위반자, 불법시위꾼들에게 유달리 온정적인 판결과 결정을 내리고 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에 대한 온정이 선량한 시민들을 위기로 빠뜨린다. A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자신의 판단 실수로 한 생명이 生과 死의 경계선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直視(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판사가 풀어준, '경찰을 팬 자', 여인을 찌르다!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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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10, 2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