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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는 시위만능의 무법천지를 방치해선 안될 것”   장기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안에서 ‘불법농성을 벌인 혐의’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단체 간부와 회원들이 자유진영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등은 10일 오후 무교동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국가인권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난 11월 4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해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애인단체에 대해 “이들의 농성은 단순 점거가 아닌 사무실 출입구 봉쇄, 현병철 위원장의 출근저지 등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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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국가기관을 불법 점거해 기능을 마비시키는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이전에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국가기관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며 “집행기관이 아닌 권고기관인 국가인권위를 반정부운동의 거점으로 삼고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인권탄압으로 매도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좌편향 단체들과 일부 언론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흔들림없이 인적쇄신을 단행하라”고 덧붙였다. 이하 현장영상.   △ ‘국가인권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과 불법점거농성자들에 대한 고발접수 ⓒ독립e-TV미디어팀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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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며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시위만능의 무법천지를 방치해선 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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