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保法 폐지의 목적은 공산화 활동의 자유를 얻겠다는 것

자칭 진보·좌파는 북한의 對南혁명노선인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 통일을 필사적으로 주장해왔다.
남한의 자칭 진보·좌파는 북한의 對南혁명노선인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 통일을 필사적으로 주장해왔다. 이 중 국가보안법(보안법) 철폐의 명분은 “사상의 자유”이지만 실은 국가파괴의 완전한 자유를 얻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과거 보안법은 일부 오·남용 사례가 있었으나 여러 차례 개정과 보완을 통해 오·남용 가능성은 없어진 상태다.

현재 보안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북한 指令(지령)을 받아 ‘노골적인’ 赤化(적화)공작을 벌이는 행태에 국한된다. 그나마 2009년 利敵團體(이적단체) 실천연대 사건에서 나타나듯 利敵행위를 벌여도 법정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천연대 조직원들은 중국, 독일 등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 ‘金泳三(김영삼)과 黃長燁(황장엽) 응징 및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등의 지령을 받았고,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장군님 품이 그립다”는 등 對北 忠誠(충성)의 노래와 忠誠(충성)의 맹세문까지 만들었던 이들이다.

현재 보안법은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공작을 막는 최후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만일 보안법이 없어진다면 ‘사상의 자유’를 빌미로 공산당 활동이 마구잡이로 허용되고 이는 북한의 도발과 맞물려 한국을 赤化(적화)로 몰고 갈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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