敵과 惡 감싸고 國軍 약화시키기

主敵개념 폐지, 韓美연합사 해체, 軍복무 기간 단축, 병력 축소 등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정권은 反국가단체·반란단체·반역단체로서 평화적인 解體(해체)의 대상이다. 반면 가련하고 불쌍한 북한주민은 헌법상 국민으로서 解放(해방)의 대상이다.

노무현 정권은 2004년 10월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主敵(주적) 개념을 삭제해 버렸다. 북한정권이 反국가단체라는 헌법의 명령을 조롱하고 지난 60년간 42만 건 이상 停戰協定(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실체적 위협도 덮어버린 조치였다.

主敵 개념 삭제는 또 다른 조치로 이어졌다. 같은 해 주한미군이 맡고 있던 10대 군사임무인 ①공동경비구역경비,②후방지역제독작전, ③신속지뢰설치, ④공지사격장관리, ⑤對화력전 수행본부, ⑥主보급로통제, ⑦해상특작부대작전, ⑧근접항공지원통제, ⑨기상예보, ⑩주·야탐색구조 등이 2008년 말까지 한국군으로 완전히 전환됐다.

盧정권의 主敵 개념 폐지와 미군이 담당했던 10대 임무 한국군 전환은 수도권 북방의 미2사단 후방이전과 戰時작전통제권 전환의 사전조치로 평가받았다. 실제 盧정권은 2004년 미2사단 재배치 계획을 ‘연합토지 관리계획협정’상의 재배치 계획과 통합하여 추진하면서 2004년 12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미2사단의 평택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戰時작전통제권 전환은 2005년10월에 열린 제37차 韓美(한미)안보협의회에서 韓美국방장관이 ‘戰時작전권 전환에 관한 논의를 적절히 가속화’하자는 데 합의함으로서 본격화 되었다. 이후 2006년 9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戰時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했고, 2007년 2월 韓美국방장관회담은 ‘2012년 4월17일’에 戰時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盧정권은 韓美동맹을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국군을 약화시키는 데도 총력(?)을 기울였다. 2004년부터 추진된 국방개혁 2020을 통해 군복무 기간과 규모도 줄여갔다. 북한은 10년 복무기간의 현역 117만 등 900만 병력 보유.

소위 진보·좌파는 노무현·김대중 정권 10년간, 미2사단 후방 배치, 戰時작전통제권 2원화, 韓美연합사령부 해체, 主敵개념 폐지, 군복무 기간·규모 단축 등 국가 안전보장의 제도적 장치를 해체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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