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군이 또 도발하면 박살내야!

軍은 노예근성의 소유자들이 만드는 엉터리 여론을 무시하고 100배로 응징해야. 필요하면 비상계엄령 펴고 言論검열해야.
북괴군이 우리 軍의 연평도 부근 사격 훈련 때 또 도발한다면 10배 이상의 응징을 해야 한다. 물론 우리의 장점인 F-15, F-16 최신예 전투기를 동원, 敵의 해안포대를 박살내야 한다. 필요하면 함포도 투입해야 할 것이다. 敵의 전투기가 도전하면 모조리 격추시켜야 한다. 대통령과 軍 지휘부가 '추가 도발에 단호하게 응징할 것임'을 여러 차례 약속하였다. 이번 응징은 應射 정도가 아니라 박살 수준으로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동안 참았던 도발을 모두 합산하여 최소한 10배 이상으로 때려야 한다. 그래야 저들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 별도로 김정일 등 도발책임자 제거계획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용히 추진해야 한다.

벌써 사회 일각에선 우리의 合法的(합법적) 사격 훈련에 대하여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나"라는 식으로 약하게 나온다. 이는 전형적인 노예근성이다. 정부는 이런 여론을 무시하여야 한다. 단호한 대응만이 이런 노예근성을 치료할 수 있다. 노예근성의 소유자들은 옳고 그름을 가릴 생각을 하지 않고 늘 힘 센 쪽으로 붙는다. 이 자들은 지금 김정일이 대한민국보다 더 힘 센 존재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들에게 國軍과 國法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국군이 도발자를 확실하게 응징, 저 자들이 종이호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노예근성자들은 "내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하고 눈치를 본다. 韓美연합군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김정일은 全面戰(전면전)을 절대로 못할 놈이란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안심한다.

좌경화된 기자들이 軍의 작전을 방해하는 보도를 할 때는 단호하게 제지하여야 한다. 북한군의 발표를 받아 중계하는 식의 언론보도도 막아야 한다.

북괴군이 이번에도 도발하면 軍은 武力(무력)응징과 함께 도발 지역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 言論검열을 실시하는 게 맞다. 言論자유라는 미명하에 전투중인 敵에게 我軍(아군)의 상황을 實시간으로 알리는 것은 공동체를 위태롭게 한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韓國軍은 살기등등해져야 한다. 北傀軍보다 더 독해지고 더 사나워져야 한다. 敵을 편드는 자를 敵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

北 "연평도 사격훈련 강행시 2차,3차 타격" 위협

written by. 강치구

인민군, 남북장성급회담 북측단장 명의 통지문.."타격 강도,범위 연평도 때보다 더 심각할 것" 위협

우리 군이 계획대로 연평도 일원에서 사격훈련을 강행하면 `예상(상상)할 수 없는 타격'을 가하겠다고 북한군이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은 17일 남북장성급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괴뢰 군부 호전광들은 연평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해상사격을 즉각 중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연평도 포사격을 강행할 경우 공화국(북한) 영해를 고수하기 위해 2차, 3차의 예상할 수 없는 자위적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통신이 이날 오후 12시20분 남측에 전달했다고 밝힌 이 통지문은 또 "그 화력의 강도와 포괄 범위가 지난 11월23일(연평도 포격 당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우리 군은 16일 `연평도 일원에서 18∼21일 중 하루를 골라 해상사격훈련을 한다'고 발표했는데, 훈련 수역은 가로 40㎞, 세로 20㎞의 연평도 서남방 우리 측 해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지난달 23일 연평도에 포격을 퍼붓기 앞서 당일 오전 8시20분께 "남측이 북측 영해로 포사격을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으나 우리 군은 그런 사실을 연평도 공격이 자행된 이후에 공개했다.

우리 군은 17일에도 북측이 이런 통지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중앙통신 보도가 나올 때까지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중앙통신은 이날 인민군 북측단장 통지문과 관련, "괴뢰 군부호전광들이 설정한 연평도 포사격 구역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공화국의 신성한 영해"라면서 "남조선의 미제 침략군까지 연평도 포사격 훈련을 `정전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비호, 두둔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통신은 이어 "전면파산에 직면한 대북 강경정책을 고수하고 `북방한계선'을 견지해보려는 것이 역적패당의 기도"라면서 "군사정전위원회 소속의 어중이 떠중이들도 `참관'의 명분으로 포사격훈련에 대한 통신, 의료 등 군사적 지원에 참여하려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통신은 또 "신임 국방장관 김관진을 비롯한 괴뢰군부 호전광들은 `연평도 포사격 도발'(우리 군의 도발이란 주장)에서 교훈을 찾는 대신 `자위권 발동'과 타격비행대를 포함한 `합동전력에 의한 단호한 응징'이니, `원천지 타격으로 이어지는 전면전 불사'니 하는 호전적 폭언을 연발하며 군사적 도발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고 힐난했다.

한편 이날 북한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 운영하는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20∼24일 동ㆍ서ㆍ남해 23곳에서 실시될 예정인 우리 군의 해상사격훈련 계획에 대해 "제2, 제3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도발하려는 선전포고"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하지만 우리 군 관계자는 "북측의 전통문 내용이 공개되어 자칫 우리 내부에서 갈등이 일게 되면 북측의 심리전에 휘말리는 꼴"이라며 "국방부가 내부 회의를 통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입장'을 통해 "우리 군은 북측의 협박과 억지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답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어제 훈련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航行경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

한때 연평도 일원에 계엄령 선포도 거론


계엄령이 선포되면 언론이 軍의 무기체제와 布陣 상황을 자세히 보도하여 결과적으로 敵의 공격작전을 도와주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趙甲濟

계엄법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戰時·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敵과 交戰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戰時·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경비계엄이 한 단계 낮다.

지난 11월23일 북괴군이 연평도를 포격, 수십 명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주민들이 섬을 대거 탈출하도록 한 사건은 위의 계엄요건에 해당한다. '敵과 交戰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괴군은 그 뒤에도 추가 도발을 위협하고 있다. 계엄령을 펴더라도 全國 계엄이 아니라 인천시 소속인 연평도나 백령도 등 서해 5島 일원에 대한 계엄령이어야 한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경비계엄의 경우엔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안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는 이런 권한을 규정하였다.

<비상계엄지역안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계엄군은, 정치인과 기자들이 交戰현장에 나타나 군인들을 밀어젖히고 軍의 작전을 방해하는 私的 행위를 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언론이 軍의 무기체제와 布陣 상황을 자세히 보도하여 결과적으로 敵의 공격작전을 도와주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계엄법은 아래와 같은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에 넘겨 재판할 수 있게 하였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교에 관한 죄
4. 공안을 해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에 관한 죄
7. 방화의 죄
8. 통화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정부 일각에서도 한때 연평도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한국은 항구적인 戰時상태이다. 수시로 敵과 교전한다. 이런 상태에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敵과 我를 식별, 敵을 無力化시켜야 한다.

북괴군의 어뢰공격으로 격침된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敵을 편드는 자이므로 대한민국의 敵으로 간주하여 대응하는 게 순리이다. 민주주의와 法治주의는 공동체를 지키려고 존재하는 것이지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나 반역면허증을 주기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敵의 對南공산화 전략에서 핵심을 이루는 연방제와 駐韓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도 敵으로 간주, 대응하여야 한다. 이런 敵들의 활동을 뻔히 보고도, 헌법의 칼을 칼집에서 빼지 않고 녹슬게 하는 경찰, 검찰, 국정원, 청와대, 대통령은 연평도가 포격당하는 걸 지켜보면서 출격 전투기에 폭격명령을 내리지 않은 합참의장보다 나을 게 없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주장, 敵을 돕고, 간접적으로 연평도 포격을 유발한 자들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연평도 交戰지역을 돌아다니면서 利敵행위를 하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이다.
,,,,,,,,,,,,,,,,,,,,,,,,,,,,,,,,,,,,,,,,,,,,,,,,,,,,,,,,,,,,,,,,,,,,,,,,

대한민국 계엄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국방부 (기획조정관 민정협력과), 02-748-6528

제1조 (목적) 이 법은 계엄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엄의 종류와 선포) (1)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2)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3)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4)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5)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조 (계엄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계엄선포의 통고) (1)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 (계엄사령관 및 계엄사령부) (1) 계엄사령관은 현역장관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자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두고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3)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의 도(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지구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개정 1997.12.13>
(4)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지휘·감독) (1)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국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1)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2)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제8조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1) 계엄지역안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2)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당해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2개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1) 비상계엄지역안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 비상계엄지역안에서는 계엄사령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원 또는 징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 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3) 비상계엄지역안에서는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할 수 있다.
(4) 계엄사령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지역·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 및 그 재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9조의2 (재산의 파괴 또는 소훼에 대한 보상)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국방부장관은 보상금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4)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조사서·확인서·사진 등 증빙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보상금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4]
제9조의3 (보상기준 등) (1)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4]
제9조의4 (보상제외) 파괴 또는 소훼로 인한 재산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때에는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6.10.4]
제9조의5 (공탁) 국방부장관은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보상금을 보상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0.4]
제9조의6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공고기간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공고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2006.10.4]
제10조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재판권 <개정 1997.12.13>) (1) 비상계엄지역안에 있어서는 제14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재판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7.12.4, 1997.12.13>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교에 관한 죄
4. 공안을 해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에 관한 죄
7. 방화의 죄
8. 통화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2) 비상계엄지역안에 법원이 없거나 당해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이를 행한다.<개정 1987.12.4>
제11조 (계엄의 해제) (1)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의 계엄해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대통령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2조 (행정·사법사무의 평상화) (1) 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2) 비상계엄시행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원에 계속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87.12.4>
제1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선포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14조 (벌칙)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6.10.4>
(2) 사위(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당해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때는 그 초과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3)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06.10.4>
(4)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편집] 부칙
부칙 <제3442호,198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3호,1987.12.4> 군사법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계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군법회의가"를 "군사법원이"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군법회의"를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6) 내지 (15)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제8021호,200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69> 까지 생략
<170>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