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地공개재판은 하나를 쳐 수천 군중 각성시키는 좋은 준법교양형식”

북한이 변화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이것은 통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체제, 북한정권의 본질이다.
2004년 9월 함북 청진 즉결재판 모습
“현지공개재판은 하나를 쳐서 수백수천의 군중을 교양하고 각성시키는 좋은 준법교양형식의 하나입니다. 현지공개재판을 잘하면 재판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사법검찰기관들에게 현지공개재판을 교양적의의가 있게 잘 조직·진행함으로써 사람들이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위법현상들과의 투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겠습니다.(김정일,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316.)”

현지공개재판은 죄인을 공개된 자리에 세워 놓고 하는 재판이다. 6·25당시 인민군과 바닥빨갱이가 진행한 人民裁判(인민재판) 같은 개념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는 흉측한 공포물과 같다. 북한은 60년 간 현지공개재판을 진행해왔고 김정일은 “하나를 쳐서 수백수천의 군중을 敎養(교양)하고 覺醒(각성)시키는 좋은 준법교양형식의 하나”라고 격찬한다.

북한의 인권유린은 김일성, 김정일 같은 몇몇 독재자의 특수한 행태가 아니다. 북한체제, 북한정권의 본질이 인권유린이다.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首領(수령)의 施惠(시혜)로 보는 주체사상의 결과이다.

2009년 4월 개정 헌법 8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주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북한 헌법 8조가 말하듯 인권보호의 대상은 보편적 인민이 아닌 “근로인민”이다. 그리고 누가 근로인민인지는 ‘수령(김일성)’과 그 대를 이은 ‘장군(김정일)’이 결정한다.

북한이 변화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이것은 통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체제, 북한정권의 본질이다. 2400만 以北(이북) 동포가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기 위한 결론은 한 가지 뿐이다. 북한체제의 교체, 북한정권의 교체가 그것이다.

김정일 이후 다른 어떤 인물이 북한의 권력을 잡아도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체제, 북한정권의 終熄(종식)과 滅亡(멸망)과 崩壞(붕괴)를 배제한 對北(대북)전략은 인도적일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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