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9월 함북 청진 즉결재판 모습
현지공개재판은 죄인을 공개된 자리에 세워 놓고 하는 재판이다. 6·25당시 인민군과 바닥빨갱이가 진행한 人民裁判(인민재판) 같은 개념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는 흉측한 공포물과 같다. 북한은 60년 간 현지공개재판을 진행해왔고 김정일은 “하나를 쳐서 수백수천의 군중을 敎養(교양)하고 覺醒(각성)시키는 좋은 준법교양형식의 하나”라고 격찬한다.
북한의 인권유린은 김일성, 김정일 같은 몇몇 독재자의 특수한 행태가 아니다. 북한체제, 북한정권의 본질이 인권유린이다.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首領(수령)의 施惠(시혜)로 보는 주체사상의 결과이다.
2009년 4월 개정 헌법 8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주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북한 헌법 8조가 말하듯 인권보호의 대상은 보편적 인민이 아닌 “근로인민”이다. 그리고 누가 근로인민인지는 ‘수령(김일성)’과 그 대를 이은 ‘장군(김정일)’이 결정한다.
북한이 변화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이것은 통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체제, 북한정권의 본질이다. 2400만 以北(이북) 동포가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기 위한 결론은 한 가지 뿐이다. 북한체제의 교체, 북한정권의 교체가 그것이다.
김정일 이후 다른 어떤 인물이 북한의 권력을 잡아도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체제, 북한정권의 終熄(종식)과 滅亡(멸망)과 崩壞(붕괴)를 배제한 對北(대북)전략은 인도적일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