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군사평론가 지만원 박사의 시스템클럽www.systemclub.co.kr에서 전재한 것이다. 제목은 옮긴이가 바꾸었다.
대한민국의 국법을 지킬 의사가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일 수 없다
--------------------------------------------------------------------
노무현씨는 대한민국의 국법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은커녕 국민의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쏘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씨는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국법은 무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말에 나타나 있고, 둘째는 그의 수많은 국법유린행위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 1988년 12월26일 현대중공업파업현장에서 노무현씨는 '법은 정당할 때 지키고 정당하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노무현씨는 최근 국민적 저항을 무릅쓰면서까지 8회에 걸쳐 열우당을 개헌세력으로 밀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끈질기게 했습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성을 경고하자 노무현씨는 법이 잘못됐다며 앞으로도 계속 불법을 저지르면서 열우당을 도와줄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며 작은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법을 유린하는 역심을 가졌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의 연이은 불법선거운동과 국법유린행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1) 2003.12.19. 노사모, 명계남 등이 주도한 '리멤버 1219' 행사에서 노무현씨는 '시민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노사모가 나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선 1주년 기념식을 가지려면 국민과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먹과 욕설과 호전적인 언행으로 이름난 노사모들과 어울리며 총선을 위해 뛰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명계남은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탈레반'은 다시 나서야 한다. 노 대통령을 믿는다면 끝까지 그의 지원군 '홍위병이 돼야 한다. 나는 홍위병이다.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신문은 뒤에서 비겁하게 똥침 놓지 말라. 내년 총선에 각 지역구 경선에 출마해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나도 출마할 것이다. 이왕이면 큰 데 가서 붙을 것이다. 12월까지 또박또박 악랄하게 전진해야 한다'. 노무현은 이런 호전적인 홍위병 집단의 수장 지격으로 2003.12.19부터 선거운동을 한 것입니다.
2) 2003년 12월24일. 측근들과의 회동에서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는 발언을 언론에 유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03년 12월30일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명선거 협조요청'의 공식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3) 2004년 1월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
'개혁을 지지한 사람과 개혁이 불안해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갈라졌고, 대선 때 날 지지한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하고 있어 함께 하고 싶다'고 발언, 민주당을 반개혁정당으로 폄하했습니다.
4) 2004년 2월5일 강원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국참0415(낙천-낙선운동) 같은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허용하고 장려해주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법불복종 운동을 조장한 국가문란 행위를 하였습니다.
5) 2004년 2월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국민을 겁박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하였습니다
6) 2004년 2월24일 전국에 생중계 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줄 것인지 못 견뎌셔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해줄 것이다'
'국민들이 총선에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이 모두가 불법 사전선거운동입니다.
7) 2004년 2월27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열린우리당의 총선전략문건에 언급된 '당.청.정 합동지휘부 구성'. '합동지휘부의 영입대상자에 대한 강온설득전략 구사' 표현 등에서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확인되었습니다.
8) 2004년 3월 3일, 국회와 언론과 애국시민단체들이 잇달아 경고를 보낸 데 이어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는 경고를 보냈지만 그는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이 잘못됐다'며 '앞으로도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정당을 계속적으로 공개 지원하겠다'는 초헌법적, 반 법치주의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루이14세와 네로의 '짐이 곧 법이다'라는 악몽을 느끼게 하는 섬뜩한 행위입니다.
9) 2004년 3월 4일, 그는 이병완 청와대홍보수석을 통해 선거개입을 경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계속 특정 정당을 공개 지원하겠다고 말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적법한 결정을 정면으로 묵살하는 헌법파괴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10) 2004년 3월 4일, 이병완 청와대홍보수석의 입을 통해 대한민국대통령으로서 다른 나라 법률은 치켜세우고 대한민국 선거법은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하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법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11) 2004년 3월 8일, 그는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의 핵심조항인 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시한 위법행위를 '경미한 것', '미약하고 모호한 것'으로 절하하였습니다.
12) 2004년 3월 8일, 그는 국회의 적법한 탄핵추진 자체를 '부당한 횡포'로 폄하했습니다.
13) 2004. 3.12. 12시경, 탄핵투표에 참가한 195명의 의원 중 193명이 [탄핵]에 표를 던져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켰습니다.
국법을 지킬 의사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
- 지만원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04-03-23, 0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