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의혹제기에 제재 결정

방통위, "KBS2 TV ‘추적60분-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에 경고.
지난해 11월 17일 방송돼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KBS2 TV ‘추적60분-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이 결국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방송에 대한 KBS 측의 의견을 들은 뒤, ‘경고’ 제재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다.



위원회 측은 “천안함 사건을 다룬 이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피격’이라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결론 자체가 오류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 2항과 3항, 14조(객관성)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고 경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이 ▲어뢰 추진체 조사 과정에 스웨덴 조사단이 실제로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웨덴 조사단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합조단이 보고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조작한 것처럼 방송한 점 ▲합조단이 발표한 폭발원점과 백령도 초병들이 목격한 지점에 차이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실제로는 초병 2인이 각각 진술한 지점에도 서로 큰 차이가 있고, 그 중 1인은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자 인터뷰와 부정확한 C.G 화면 등을 통해 마치 초병들의 진술은 일치되고 정확하며, 합조단이 발표한 폭발원점에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방송한 점을 지적했다.



또, ▲천안함 선체와 어뢰추진체 등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에 대해 ‘폭발에 의한 입자’ 또는 ‘침전물질’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도 ‘침전물질’이라는 제작진 측 전문가 주장 위주로 방송한 점 ▲국방부가 “진실 확인을 위한 진정성을 갖고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다면 언제든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정치적 의도를 가진 재조사 요구에는 응할 용의가 없다”는 내용만 부각시켜 국방부측이 재조사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 위주로 방송했다는 점을 경고조치 근거로 들었다.



회의에서는 ‘경고’보다 수위가 높은 제재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포함해 관계자 징계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측 관계자는 이날 <독립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11월 말경 시청자 민원이 접수돼 심의에 들어갔다”며 “분명히 팩트를 왜곡한 부분이 있고 4가지 문제 이외에도 더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견이 없고 확실한 것만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송내용이 전부 문제가 있어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문제가 되도 제재를 하는 것이 심의”라면서 “노조의 반발 등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나름대로 신중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나 재판 등 정당한 구제 방법을 통해 제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일부 야당추천 위원의 불참에 대해선 “한 분이 본인 개인 스케줄 때문에 의결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중간에 출국하신 것이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방송모니터링 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의 이동훈 정책실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만큼 심사위원들도 심사숙고했을 것”이라며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 정책실장은 “앞으로 공영방송 KBS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적인 제재보다는 자정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징계가 프로그램 제작에 임하는 제작진의 자세가 더 신중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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