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이 ‘민족의 영웅’이라는 20대 청년

북한이 지옥(地獄)이 된 것은 김일성 탓이다.
똑똑한 체 하는 20대 청년과 이야기 하는데 그에겐 김일성이 ‘민족의 영웅’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그에게 흘러갈 지식과 정보는 7000만 겨레에 독(毒)이 될 것이다.

북한이 지옥(地獄)이 된 것은 김일성 탓이다. 북한을 지배한 주체사상(主體思想)은 그 김일성을 절대화한 논리이다. 김정일 정권이 망하고 김일성 신화가 깨져야 남한국민도 평화를 누리고 북한주민의 노예생활도 끝난다.

<‘충성동이’와 ‘효자동이’ 키우는 게 북한 교육 목표>

소위 주체사상은 인간의 생명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이 전제다. 육체의 생명은 죽어도 정치적 생명은 영생(永生)을 누릴 수 있다며 김일성은 육체의 생명보다 소중한 정치적 생명(소위 사회정치적 생명체)을 준 ‘어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김일성을 더 잘 믿고 더 잘 따를 때 인민의 정치적 생명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소위 김일성 수령(首領)에 대한 절대복종의 통치이념은 ‘혁명적 수령관’으로 불린다. ‘혁명적 수령관’에 따르면,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主人)이지만 뇌수(腦髓)로 불리는 수령의 올바른 지도에 의해 주체성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일 뿐이다.

이것은 북한의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으로 구체화돼 있다. 북한의 헌법이나 조선로동당 규약보다 강력한 최고의 규범인 이 10대 원칙은 제1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로 시작해 제8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등으로 돼 있다.

소위 ‘생활총화(일종의 자아비판 : 일일총화·주간총화·월간총화·연간총화 등이 있다)’에서는 유일사상 10대원칙과 소위 ‘김일성 교시·김정일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생활을 검토하고 비판한다.

북한은 김일성을 정치적 생명을 준 어버이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가정(家政)’이 된다. 이것이 ‘사회주의 대가정론’이다. 수령-당(黨)-인민의 관계를 아버지-어머니-자녀의 관계로 보고 수령이 은덕을 베풀면 모든 사회구성원은 수령을 향해 충성과 효성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 목표 역시 수령에 대한 ‘충성동이’와 ‘효자동이’로 키우는 것이라 말한다.

<온갖 감시조직의 체포·구금·형벌·숙청>

김일성이 절대성(絶對性)을 갖는 탓에 김일성 형상도 절대화된다. 건물마다 한쪽 벽엔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걸어두고 쓸고 닦고 정기적으로 검열한다.

‘당 인민보안성’·‘국가안전보위부’·‘검찰소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비사회주의그루빠’ 등 온갖 초법적 조직이 감찰을 한다며 체포·구금·형벌·숙청 등을 벌인다. 일종의 공포정치(恐怖政治)다.

인민반 인민반장은 매일 아침 동사무소에 들러 상부에 주민 동태를 보고하고, 수시로 가정을 방문해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도서 검열 등을 통해 감시한다. 실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중에는 김일성·김정일 초상화에 낙서를 해서 잡혀온 사람, 먼지를 딱지 않아 잡혀온 사람 등 다양하다. 경제난 이후 탈북한 사람이 늘자 인민반 감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인권 역시 수령(首領)의 시혜적(施惠的) 개념>

김일성 절대성(絶對性). 이 악마적 주체사상 아래서 인권 역시 수령(首領)의 시혜적(施惠的) 개념이 되고 만다. 인민대중은 유일사상10대원칙에 따라서 수령에 충성할 때 정치적 생명을 얻고 인권도 누릴 수 있다.

북한의 인권은 ‘광폭(廣幅)정치’와 ‘인덕(人德)정치’가 가장 잘 실현한다고 주장된다. “인덕정치는 이 세상에서 인권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주는 장치”, “사랑이라는 덕성을 지닌 정치지도자가 인덕정치를 베풀 때 가장 인권이 잘 보장된다”는 식이다.

실제 북한의 2009년 4월 개정 헌법 8조는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주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돼 있다.

북한 헌법 8조가 말하듯 인권보호의 대상은 보편적 인민이 아닌 “근로인민”이다. 그리고 누가 근로인민인지는 ‘수령(김일성)’과 그 대를 이은 ‘장군(김정일)’이 결정한다.

“현지공개재판은 하나를 쳐서 수백수천의 군중을 교양하고 각성시키는 좋은 준법교양형식의 하나입니다. 현지공개재판을 잘하면 재판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사법검찰기관들에게 현지공개재판을 교양적의의가 있게 잘 조직·진행함으로써 사람들이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위법현상들과의 투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겠습니다.(김정일,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316.)”

김정일이 말한 현지공개재판은 죄인을 공개된 자리에 세워 놓고 하는 재판이다. 6·25당시 인민군과 바닥빨갱이가 진행한 인민재판(人民裁判) 같은 개념이다. 북한은 60년 간 현지공개재판을 진행해왔고 김정일은 “하나를 쳐서 수백수천의 군중을 교양하고 각성시키는 좋은 준법교양형식의 하나”라고 격찬해왔다. 이들 모두 인권이 수령과 장군의 시혜적 개념인 탓에 가능한 결과다.

<김정일 정권 유지하고 북한선교하겠다는 멍청이들>

북한은 혁명적 수령관, 사회정치적 생명체,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입각해 절대적 존재에 대한 숭배와 충성을 강요한다. 이에 따라 또 다른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종교가 체제를 전복한다고 보는 북한에서의 종교 탄압과 부정은 본질적이다. 절대자인 신(神)을 믿게 되면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이 변질될 것이라 믿는 탓이다. 북한에선 보편적 가치인 종교의 자유가 체제의 유지와 충돌한다. 즉 북한정권이 유지되는 한 종교의 자유는 절대로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2005년 7월 북한의 강연제강 ‘우리내부의 종교를 퍼치려는 적들의 음흉한 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는 글은 종교에 대한 북한의 경계심이 잘 드러나 있다. 북한은 종교(특히 기독교)를 “국가제도전복 실현의 수단”이자 “민족의 자주권 침해”, “인권유린”으로 본다. 순수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를 뒤엎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자들의 총성 없는 전쟁 선포라는 것이다.

이 강연제강은 종교침투 행위를 막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혁명의 수뇌부이신 경애하신 김일성 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 보위하는 심각한 사상적 대결전”으로 말한다.

북한의 인권유린은 김일성, 김정일 같은 몇몇 독재자의 특수한 행태가 아니다. 주체사상이라는 김일성주의로 지탱되는 북한체제, 북한정권 본질의 문제다. 따라서 북한체제, 북한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북한의 인권유린이 중단될 수도, 종교자유가 허용될 수도, 대남적화를 포기할 수도, 개혁·개방을 할 수도, 변화할 수도 없다.

모든 정당성을 김일성주의에 둬 온 북한의 통치엘리트가 김일성주의를 버리는 순간 그들은 정권을 내놔야 한다. 김정일 이후 다른 어떤 인물이 북한의 권력을 잡건 스스로 정치적 자살을 택하긴 불가능하다. 따라서 2400만 이북 동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7천만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론은 간단하다.

북한체제의 완전한 교체, 북한정권의 완벽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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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의 소위 항일투쟁]

소위 김일성의 항일투쟁은 19세이던 1931년 10월에 중국 안도에서 중국공산당에 가입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성은 그 후 만주 안도의 소사하라는 곳에서 순시원으로 일했고 이곳에서 중국 공산당의 지령에 따라 별동대(別動隊)를 조직했다. 15~16명 정도의 소규모 부대였는데 전투부대는 아니고 빨치산도 아닌 길 안내 등을 맡는 지원부대였다.

북한은 김일성에 대한 역사를 날조하면서 이 별동대를 김일성이 단독으로 만든 조선인민혁명군(朝鮮人民革命軍) 산하의 항일유격대라고 선전하고 있다. 1930년 7월6일 김일성이 조선혁명군을 창설하고 4년 뒤엔 다른 항일부대들을 통합, 조선인민혁명군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조선혁명군이란 명칭의 독립군이 당시 남만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 군대는 민족주의 계열, 즉 反共독립운동세력인 국민부에서 창설하여 운영하던 부대였고 양세봉이 총사령관이었다. 양세봉은 김일성이 협력을 요청해올 때 “민족주의자들은 당파는 만들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며 문전박대했다. 공산주의자들이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을 죽인 일을 이른 것이다.

북한의 사서(史書)는 김일성이 중국공산당(中國共産黨)에 가입한 사실을 숨기고 그냥 공산당(共産黨)에 가입했다고 기술한다. 누가 봐도 조선공산당에 가입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조작한 것이다.

김일성이 소규모 부대를 이끌고 벌인 1930년대 만주에서의 항일투쟁은 전적으로 그가 소속된 중국공산당 산하의 동북항일연군 지휘 하에 이뤄졌다. 김일성이 항일(抗日)운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선독립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중국이 일본군의 침략을 당하고 있는 판인데 중국이 자신의 영토에서 조선인으로 하여금 항일운동을 지휘하도록 내버려 뒀을 리도 없다.

김일성의 대표적인 조선독립운동으로 선전되는 1937년 보천보전투와 1939년 무산전투 역시 과장된 것이다.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 30여 권의 저서를 집필한 근현대사 연구의 대가 故 이현희(李炫熙)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보천보전투와 무산전투에 대해 각각 “보천보라는 리(里)단위 마을을 야습해 하루 동안 분탕질한 것”, “무산의 일본 주재소를 습격했던 유사한 사건”으로 평가한다. 일종의 보급투쟁 정도였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동북항일연군의 제2군(軍) 6사(師) 사장(師長)의 지위에 있다가 소련으로 피신했다. 그의 상관은 중국인 주보중, 양정우 등이었다. 북한정권은 김일성이 소련으로 달아난 사실을 숨긴 채 조선인민혁명군을 지휘해 일제와 끝까지 싸웠고 북한을 해방했다고 주장한다. 실재하지도 않은 조선인민혁명군이 민족의 독립을 가져왔다는 어처구니없는 날조 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이다.

김일성의 항일투쟁은 북한의 역사학계에 의해 사실상 창작됐고 이러한 평가는 남한의 소위 민중사관론자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됐다. 민중사관론자들은 보수세력에 대한 반발로 사료에 대한 취사선택이나 비판 없이 북한식 평가를 받아들인 것이다.

<북한의 憲法과 國號 역시 스탈린이 지어준 것>

김일성은 소련의 꼭두각시로서 북한의 지배자가 된 자이다. 북한의 헌법(憲法)과 국호(國號) 역시 스탈린이 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6·25 남침 작전계획도 소련 군대가 작성해줬다. 스탈린의 힘을 빌려 동족을 치는 전쟁을 벌이고 한반도를 국제전쟁터로 만든 것이 바로 김일성이다. 철수했던 미군을 다시 불러들인 자도 김일성이다.

중공군도 김일성이 불러들였다. 중국 만주 쪽인 단동에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기념관’이라는 곳이 있다. 거기는 1950년에 김일성과 박헌영이 모택동에게 보낸 자필 편지가 전시돼 있다. 김일성이 편지를 썼을 때는 인천상륙작전으로 북한군이 도망가던 시점이다. 편지 원문은 이렇다.

《우리의 자체의 힘으로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당신은 모택동입니다)의 특별한 원조를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적군이 38도선 이북을 침공하게 될 때에는 약속한 바와 같이 중국인민군의 직접 출동이 절대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의견을 당신에게 제의하게 되니 이에 대한 당신의 회답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일성-박헌영. 1950년 10월1일 평양시.》

편지는 유엔군이 쳐들어오니 중국 인민해방군을 보내달라는 뜻이다. 여기에 보면 “약속한 바와 같이”라고 돼 있다. 즉 모택동이 인민군을 보내서 김일성을 돕기로 약속을 미리 했다는 뜻이다.

김일성은 6·25 직전 스탈린 지시를 따라서 모택동을 만났다. 여기서 모택동은 미군이 개입을 하면 중공군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다. 이 약속에 따라서 김일성-박헌영은 모택동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중공군을 보내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이 부탁을 받은 모택동은 10월19일 인민해방군을 항미원조군(抗美援朝軍), 지원군으로 위장을 하여 압록강을 건너게 한다.

김일성은 6.25당시 두 번의 민족반역 행위를 저질렀다. 전쟁을 일으킬 때 스탈린·모택동의 도움을 받았고 북진 시 중공군을 끌어들여 통일을 저지했다. 이때 중공군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1950년 10월 말 통일이 됐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400만 명의 인명이 살상됐다. 김일성은 400만 명을 전쟁으로 몰아 죽게 만든 한민족 역사상 최악의 반(反)민족 세력이다.

김일성은 6·25 이전에도 10월 대구폭동, 조선정판사 위폐사건, 여순반란사건, 제주4·3사태 등의 배후(背後)였다. 이는 소련 스티코프 대장 문서 등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김일성은 미군 포로는 다 돌려주면서 수만 명에 달하는 국군포로는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민족보다 동족을 더 핍박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박정희,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목숨을 노린 테러를 여러 차례 했다.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1968년 1.21 청와대 습격사건, 1974년 8.15 육영수(陸英修) 암살사건, 1983년 10.9 아웅산 테러, 그리고 1987년 11월29일 KAL기 폭파사건이 있다. 그 아들 김정일은 체제유지를 위해 3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을 아사(餓死)시켰다. 동족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이다.

우리 민족사 최고의 학살자 김일성을 가리켜 “위대한 민족지도자”로 생각하는 청년들이 이 땅에 있는 한 대한민국의 자유통일도 선진화도 요원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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