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死守(사수) 국민대회(이하 국민대회, 2004년)’에서 폭력 시위를 방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1심에서 징역 1년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徐貞甲(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2011년 1월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영진)는 ▲공소제기 시기가 2년2개월 지난 시점에 있었던 점은 인정하나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 ‘행사 종료 후 경찰 호위 속에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예정됐던 약속을 경찰 측이 어겼다’는 서본부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과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2004년 국민대회는 노무현 정권의 국보법 폐지라는 반역을 막자는 저항권 행사’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정치적 입장에 근거하여 목적을 관철한 폭력적 집회였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시위는 용납될 수 없으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집회였고,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徐貞甲 본부장은 “판결을 듣고 내 귀를 의심해 이영애 의원에게 반문했다.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며 입장을 정리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동본부의 기자회견은 1월25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徐본부장은 “국가보안법이 있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닌가?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로,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한다’고 말했었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열린당도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고, 이에 동조한 각종 친노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국보법이 폐기 직전이었다. 그런 시도를 막고 국보법을 지켜낸 것이 ‘2004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다. 대한민국의 赤化(적화)를 막았다. (우리의)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법원이 있고 이명박 정권이 있는 것이다.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나 기소한 검사나 대한민국 소속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최인식 사무총장은 “PD수첩이나 촛불난동, 미네르바같은 대한민국을 內亂(내란)직전까지 몰아넣은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보수단체의 애국 행사에는 유죄를 선고한다. 대한민국이 法治(법치)국가로서 법의 형평을 맞추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4년 국민대회 직후 몇 차례 수사과정에서 徐본부장 등에 대한 犯法(범법) 여부를 문제 삼지 않았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3년여 만인 2007년 7월 ‘李모 등 경찰관 7명이 전치 2주가량 피해를 입었고, 경찰버스 백미러가 파손됐다’는 이유로 徐본부장 등을 기소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서 본부장 등은 이에 반발, 항소했다. 1심 재판부(한양석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10년을 구형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게는 무죄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 이념 편향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李知映(조갑제닷컴)
徐貞甲 본부장 2심도 집행유예… “대법원에 상고할 것”
- 李知映(조갑제닷컴)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11-01-20, 1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