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 조작으로 愛國者 탄압하는 法官들을 파면하라!

오는 25일(화)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엉터리 판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
이것이 대한민국인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땀 눈물을 흘려 온 이에게 훈장은커녕 징역형인가?

2011년 1월20일 本 단체 徐貞甲 본부장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영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04년 10월4일 국가보안법死守국민대회에서 폭력 시위를 방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마디로 엉터리 기소를 기초로 한 엉터리 판결이다. 재판장은 徐본부장에 대한 징역형 선고의 근거로 “2004 국민대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정치적 입장에 근거하여 목적을 관철한 暴力的(폭력적) 집회였음”을 들었다.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 재판장은 이날 집회를 다룬 기사도 보지 못했나? “10만 명이 참가했지만 불상사는 없었다”는 조선·동아일보 등 주요 일간지 보도는 거짓이었나?

10·4국민대회는 평화집회였다. 오히려 집회당시 경찰은 ‘평화행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깬 채 대부분 60~70대 노인인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방패와 워커로 가격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에 호송됐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일방적 폭력행사에 몇몇 시민이 항의해 피켓, 물통, 깃발을 던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주최 측 통제에서 벗어난 우발적 항의 몇 건을 가지고 10·4국민대회를 폭력집회로 모는 건 어불성설이다. 법정에 증언자로 나온 이른바 ‘다쳤다’는 전경마저 “2004년 가을엔 워낙 시위가 많아서 내가 당한 폭행이 10·4국민대회에서였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할 정도다.

재판장에게 묻는다. 무슨 폭행, 무슨 폭력을 말하나? 노인을 상대로 방패를 들어 찍고 물대포를 쏜 폭행과 폭력 말고 무엇이 있었단 말인가? 청와대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 경찰의 폭행과 폭력 말고 다른 것이 있었단 말인가?

反좌익·호국투쟁에 앞장서 온 徐본부장에 대한 표적수사였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2008년 4월 검찰은 徐본부장 등에게 징역2년을 구형했고 판사 역시 좌익정권이 끼워 맞춘 날조된 공소장을 근거로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또 “행사 종료 후 경찰 호위 속에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예정됐던 약속을 경찰 측이 어겼다”는 徐본부장 측 주장에 대해 “경찰과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약속이 없었다니? 문제의 약속에 대해 증언한 서울경찰청 S모 전무의 통화내역을 확인이나 해보았나?

우리는 검찰에 질문한다.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수사도 하지 않는가? 왜 국가 예산으로 수사를 했으면서 수사자료도 공개하지 않는가? 좌경세력을 편들고 애국세력을 탄압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의 임무인가?

문제의 10·4 국민대회는 친북좌익정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책동을 저지한 의거였다. 이 의거의 공로자를 죄인으로 몬 검사와 판사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진실과 헌법의 힘으로 애국을 탄압하고 반역을 감싸는 검찰과 판사들을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당신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1년 1월20일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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