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해 이명박 정부를 비방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21일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또 북한의 지령을 받아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등 반미투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이 단체 관계자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함께 기소된 최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북 활동이 북한 언론에 보도돼 체제 선전에 활용됐고, 이 때문에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한 목사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맹목적인 비판이나 선입견에서 벗어나 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강대국의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나 민족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통일 문제를 논의할 필요도 있지만,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효력을 유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상 및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범위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 목사가 민간 통일운동에 기여했고 밀입북이 개인의 영달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에는 공감할 만하지만,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목사는 2005년 9월 인천 자유공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작년 6월에 무단 방북해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한충목 대표 등과 함께 2006년 4월 통일연대와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의 교류 논의를 명목으로 북한을 방문해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과 회합하고 지령을 수수한 혐의(회합·통신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70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고위 인사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한 목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무단訪北·北 찬양’ 한상렬 징역 5년
- 김봉철(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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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21, 2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