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시환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재판부가 내일 이광재 강원도 지사의 不法정치자금 혐의에 대한 최종선고를 한다. 李 지사는 1, 2심에서 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형량의 有罪가 인정되었으므로 내일 대법원에서 有罪확정 판결을 내리면 지사직에서 파면된다.
朴 대법관은 좌파적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의 초대 회장 출신으로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김용철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소장판사들을 규합해 서명운동을 벌인 이른바 ‘제2차 사법 파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2003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시절에 대법관 人選 관행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표를 던진 朴 대법관을 발탁한 이가 盧 전 대통령이었다. 이광재, 박시환은 노무현으로 연결되는 사람이지만 이번 사건은 李 도지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관의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보다는 法理 적용의 적법성 여부를 주로 판단하므로 有罪 이외의 다른 선택은 없다는 것이다. 朴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에는 검사 출신의 안대희 대법관과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신영철 대법관 등이 함께 속해 있어, 편향된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조선일보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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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항소심 유죄… 강원도지사 직무정지
6월11일 2심 공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조갑제닷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이태종)는 6월11일 열린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이 당선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 당선자는 강원지사직에 취임해도 지사직 직무가 정지된다.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당선자는 지사직에서 사퇴해야 하고, 강원도는 도지사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
이 당선자는 박연차 前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박연차 전 회장에게서 5만 달러씩 2차례에 걸쳐 10만달러,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2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였다.
2심은 위 혐의 중 박연차 전 회장에게서 받은 5만 달러는 한병도 전 국회의원과 함께 받은 것이므로 2만5000달러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심에서는 이 당선자의 형량이 약간 줄었으나 기타 혐의는 모두 인정됐다.
강원도 유권자들에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광재 지사 당선자는 오는 11일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오지 않으면 도지사 직무가 정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사퇴해야 한다. 강원도 유권자들은 거액의 돈과 시간을 들여 다시 선거를 해야 할지 모른다.
조갑제닷컴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 선고를 앞둔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때문에 직무정지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작 선거 과정에서 이 사실은 큰 이슈가 되지 않은 점을 동아일보가 오늘 따졌다.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는 후보자의 중요한 흠결에 해당하지만 유권자들로서는 정확한 정보 없이 후보자를 선택한 셈이라는 것이다.
李 당선자 측은 6일 “1심 선고 때문에 당선 후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어 유권자들에게 굳이 말하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렸다. 상대 후보였던 한나라당 이계진 후보 측 역시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네거티브 공세’라고 생각해 유세 과정에서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가한 설명을 했다고 한다.
李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산업 회장 등으로부터 14만 달러와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814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방선거 관리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나 행정안전부도 이 문제를 예상하고 있었지
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李 당선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할 수는
없었다고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 때 재산, 병역, 납세실적 외에 형사 처벌 前歷(전력)도 공개하고 있지
만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은 의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의무공개 사안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공개해도 좋다는 뜻이 아닌가.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요 사실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가 이를 공표할 수는 없다”고 해명하였다고 한다.
이 당선자는 오는 11일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오지 않으면 도지사 직무가 정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사퇴해야 한다. 강원도 유권자들은 거액의 돈과 시간을 들여 다시 선거를 해야 할지 모른다.
선관위와 정부와 후보들이 합작하여 유권자들을 바보로 만들려 한 것이 아닌가? 지구상에 이런 코미디도 한국이 아니면 구경하기 힘들 것이다. 과잉 민주주의인지, 愚衆 민주주의인지, 사기인지. 여하튼 이런 선거 주체들에게 한국의 정치를 맡겨놓을 순 없다.
이런 기성 정치판은 국민들이 일어나 뒤집어야 한다.
[ 2010-06-07, 1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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