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 논의를 보면 개헌의 뚜렷한 목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헌은 국가를 대수술 하는 것인데 지금 개헌 논의를 보면 어디가 아픈지 진단조차 안하고 뇌수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헌의 목적과 방향을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2월21일 오후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문화일보홀에서 열린 ‘제161회 趙甲濟 기자의 現代史 강좌’에서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가 최근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개헌논의에 대해 한 말이다.
趙甲濟 대표는 “권력구조, 남북관계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개헌은 오랜 시간을 두고 논의 되는 게 정상이다. 그런 논의가 없는 개헌은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李明博 대통령을 비롯해 李在五 특임장관은 개헌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에 대한 존경과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李 대통령은 북한을 국가로 지칭하고 북한의 對南적화노선을 따르는 민노당을 해산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오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이 말하는 통일관과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오 장관은 2000년 <月刊朝鮮>과의 인터뷰에서 “1민족 1국가 1체제 통일은 어렵다. 1민족 1국가 2체제의 체제연합정권은 가능하다. 민족의 동질성과 민주주의 두 잣대를 놓고 새로운 체제의 탄생은 가능하다”는 통일관을 밝힌 적이 있다. 趙 대표는 “李 장관의 통일관은 우리나라 헌법 제4조에 명시된 自由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유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李 장관은 헌법 3조에 명시된 ‘영토 조항’을 ‘상징적인 조항’으로도 취급했다. 이 조항이 있는 한 북한과의 통일은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영토 조항이 변경되면 국가보안법이 날아가고 통일의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李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헌법 제3조인 영토조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정통국가이자 합법국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조항입니다. 영토조항은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의미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에 당위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존립근거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趙 대표는 “건국의 정당성이 미반영된 헌법 前文이나 검찰 개혁, 경찰의 수사권 보장, 감사원의 지위 등 各論(각론)에서 개헌이 필요한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 이것 역시 아주 진지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趙甲濟 대표는 “잘못된 개헌 논의에 좌익세력까지 개입하면 보수는 분열하고 2012년 左派정권이 탄생할 지도 모른다. 헌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개헌논의를 애국세력이 행동으로 나서 좌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趙 대표는 “이집트와 리비아 등 中東에서 일어나는 反정부 민주화 시위가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中東 일부 국가와 북한의 공통점을 ‘장기독재’, ‘독재자의 세습’, ‘젊은층의 失業’, ‘부정부패’의 네 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중동국가와 북한의 차이점으로 ‘대한민국의 존재’를 들었다. 趙 대표는 “대한민국이 國力을 동원, 북한에 민주화 혁명을 수출하는 전략을 쓴다면 이집트와 리비아에서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 民衆(민중)봉기가 북한에서도 가능해진다. 이를 확산시킬 市場(시장)세력도 북한엔 있다”며 ‘북한의 민주화 혁명 전략’에 대해서도 말했다.
‘趙甲濟 기자의 現代史 강좌’는 2월28일 월요일에는 열리지 않으며, 3월7일(月) 오후2시 문화일보홀에서 ‘북한의 민주화 혁명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