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들의 위헌적(違憲的) 통일론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성욱 소장이 28일 국회에서 이른바 “북한이 우리나라 자본주의에 편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견지하는 혼합형 통일”을 주장한 데 이어 권추호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 이념분과 위원은 같은 날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결합한 ‘공존체제’와 ‘공존주의’의 모델”의 남북통일을 강조했다.
남성욱 소장과 권추호 위원이 주장한 남북통일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사회주의 체제의 두 가지 체제를 한 개의 국호 아래 공존시키는 일국(一國)·양제(兩制)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북을 통일하라는 헌법의 명령에 어긋난다.
權위원은 28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사)국민통합 주최로 열린 ‘사회통합과 남북통일을 위한 Global 평화·생명포럼’ 포럼에서 ‘제4의 길 모색’ 제하의 발제를 통해 “흡수통일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 체제가 가진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며 일국·양제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權위원은 북한이 아직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하며 핵실험 감행 등으로 벼랑 끝 전술을 전개하고 있고, 남한에서는 공동체의식을 상실한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양극화를 심화시켜 치유조차 할 수 없게 돼 버렸다며 한국과 북한의 두 체제를 모두 비난했다.
이어 그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두 체제는 역사의 성장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더할 수 없는 좋은 경험”이라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결합한 ‘공존체제’와 ‘공존주의’의 모델”을 역설했다.
포럼에는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고,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원광대 총장과 박재규 경남대 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세계사적 성공모델인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와 인간생지옥, 300만 아사자(餓死者)로 상징되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공산주의 체제를 섞자는 주장은 위헌(違憲)일 뿐 아니라 인간과 짐승을 섞어 괴물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통일은 북한의 공산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한 뒤 북한지역에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라는 보편적 체제를 만들어 대한민국이 흡수하는 통일이다.
“흡수통일 하지 않겠다”는 권력엘리트들의 그릇된 주장이 계속되면서 실무자들은 일국·양제와 같은 위헌적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김정일 멸망이 임박한 이때 산만하고 어리석은 통일담론이 정부 안에서 계속된다면 우리는 통일의 호기를 영영 놓칠지 모른다. 할 일은 많고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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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 記 :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의 違憲的 통일론]
1.
국책연구기관인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성욱 소장이 사실상 일국(一國)·양제(兩制) 통일방안을 주장하고 나섰다. 一國·兩制는 한 개의 국가 아래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체제의 두 가지 체제가 공존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북을 통일하라는 헌법의 명령에 어긋난다.
南소장은 한나라당 통일정책TF 주최로 28일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 통일정책 패러다임과 접근방법’ 공청회에 발제문에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통일비용이 2040년까지 2525조원(2조14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중국이 한반도 통일 불가 입장을 고수, 북한이 우리나라 자본주의에 편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견지하는 ‘혼합형 통일’을 이룬다면 엄청난 규모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컨대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이 한반도 통일 불가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을 대한민국에 편입시키지 않는 ‘혼합형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 제3조, 제4조를 통해 북한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여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는 것만을 합헌적 통일로 인정한다. 즉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체제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가 공존하는 일국(一國)·양제(兩制) 통일은 위헌(違憲)이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체제로 통일되는 일국(一國)·일제(一制) 통일만 합헌(合憲)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은 물론 이것이 수용된 6·15선언 제2항과, 10·4선언 그리고 남성욱 소장이 주장한 소위 ‘혼합형 통일’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
무엇보다 한국정부와 북한정권이 협상을 통해서 대등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북한의 연방제, 6·15와 10·4선언, ‘혼합형 통일’ 등 一國·兩制 통일방안은 뭐라고 부르건 치명적 함정이 존재한다.
一國·兩制 통일방안은 북한정권을 反국가 단체가 아닌 국가적 실체로 인정해 북한의 대표는 북한서 뽑고 남한의 대표는 남한서 뽑아 ‘통일의회’ 내지 ‘통일국회’와 같은 남북한 합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많은 이들이 이 유치한 사기극에 속아 넘어간다. 남한의 대표는 다 합치면 북한보다 많겠지만 여당·야당, 영남·호남, 보수·진보, 좌파·우파 사분오열돼 있다. 반면 북한은 조선로동당 일당독재(一黨獨裁)가 이뤄지기 때문에 모두 조선로동당(또는 그 友黨) 소속으로서 김정일 정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따라서 한반도 전체를 따지면 ‘통일의회’ 내지 ‘통일국회’의 제 1당은 조선로동당이 된다. 즉 북한정권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6·15와 10·4선언, 연방제(聯邦制) 통일, 또는 말만 조금 바꾼 ‘혼합형 통일’에 나서면 북한정권이 한반도를 지배하게 된다. 즉 평화적인 적화통일(赤化統一)이 되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간단하다. 남한이 이 평화적인 적화통일을 위해서 6·15와 10·4선언, 연방제(聯邦制) 통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혼합형 통일’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제로 한다지만 북한의 공산독재체제를 보장해 주는 一國·兩制의 위헌적 본질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 6·15와 10·4선언과 마찬가지다.
2.
南소장의 一國·兩制론의 전제인 천문학적 통일비용 측정 역시 과장된 것이다. 그는 발제문에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통일비용이 2천525조(2조1천4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가정한 뒤 “이는 지난해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2배 규모”이고 “작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5천180만원의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2040년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33.8%의 4배에 이르는 147%까지 상승,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일비용은 소멸성(消滅性) 지출과 투자성(投資性) 지출로 나뉘며 소멸성 지출 역시 굶주린 주민을 살리는 돈(일종의 긍휼(矜恤)비용)과 굶주린 주민을 배불리 먹이는 돈(일종의 복지(福祉)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대다수 지식인들은 북한의 GDP를 남한 수준 또는 남한의 70~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투자성 지출도 통일비용에 포함시키지만 이는 옳지 않다. 투자성 지출은 북한재건(北韓再建)에 투입되는 ‘신(新)국가건설비용’으로서 시간을 두고 우리의 능력에 맞게, 국민적 합의에 따라 진행할 일이다. 따라서 통일비용은 굶주린 주민을 살리는 돈 나아가 굶주린 주민을 배불리 먹이는 돈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옳다.
황장엽 선생은 “통일이 되면 시장경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북한사람들의 인적 이동을 통제하고 매년 100만 톤 정도 식량을 제공하면 10년 내 남한의 70% 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므로 통일비용을 따로 계산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굶주린 주민을 살리는 돈이다. 따라서 북한해방과 함께 기존의 인도적 지원만 일정기간 지속되면 별도의 비용은 필요 없다는 셈법도 가능하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김병로 연구교수 역시 2010년 10월20일 ‘남북협력과 통일비용,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포럼에서 통일평화연구소의 4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황장엽 선생과 똑같은 취지로 발표했었다.
이와 함께 굶주린 주민을 배불리 먹이는 돈, 북한주민의 소원(?)인 ‘이밥에 고깃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얼마의 돈이 들까? 2010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펴 낸 ‘한반도 통일비용 쟁점과 과제’라는 논문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밥에 고깃국 문제를 푸는 데 대한민국 GDP 1%정도면 된다”고 적고 있다. GDP 1%는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규모이다.
통일비용 셈법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분단비용(分斷費用)이다. 통일비용은 시간이 지나며 소멸하는 한시적(限時的) 비용이지만 분단비용은 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적(持續的)으로 들어간다. 2007년 ‘국회예산결산특위’가 작성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각각 통일시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은 매년 1조3,123억 달러 vs 8,577억 달러, 1조4,931억 달러 vs 9,912억 달러, 1조6,837억 달러 vs 1조1,589억 달러, 1조8,886억 달러 vs 1조3,227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한마디로 통일비용이 많다지만 분단비용은 더 많다는 것이다.
통일은 비용 이전에 천문학적 이익, 즉 통일이익(統一利益)을 만든다.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논문과 국회입법조사처가 2010년 12월 만든 ‘한반도 통일비용 쟁점과 과제’ 등 논문에 따르면, 2015~2030년 통일을 가상할 경우 10년 간 통일비용은 GDP 대비 6.6% ~ 6.9%이지만 통일이익은 GDP 대비 11.25%의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이는 통일시기가 빠를수록 경제적 부담이 준다는 것을 뜻한다.
자유통일은 2.2배의 국토는 물론 인구가 7,200만 명으로서 프랑스(6,400만), 영국(6,000만)을 앞서게 된다. 분단리스크가 제거되고 국가신인도 상승을 통해 주가(株價)와 기업의 자산가치도 올라갈 것이다. TKR·TSR·TCR·TMR·TMGR 연결로 상징되는 물류비·통행비 감소는 물론 통일한국이 동북아경제협력 허브(hub)가 되는 것도 자명한 일이다. 북한을 새로운 경공업 기지로 만드는 재건(再建)과 특수(特需)를 통해 만들어질 일자리는 장기불황, 청년실업과 같은 한국의 고질병을 한 세대는 날려버릴 것이다.
통일이익·분단비용도 고려치 않고, 통일비용의 구체적 구분도 없이 만들어 낸 ‘천문학적 통일비용論’은 과학으로 볼 수 없다. 무엇보다 一國·兩制 같은 위헌적 통일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비과학적 통일비용論을 가져다 붙이는 것은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 대한민국 건국이 그러했듯 통일 과정 새로운 세력의 형성과 퇴행적 기득권 세력의 위축과 퇴장은 피할 수 없는 역사의 진보로 느껴진다.
“자본주의·사회주의 장점 결합?” 계속되는 違憲的 통일론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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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1, 2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