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국민대회 모습
徐본부장 등에 대한 기소요지는 경찰관의 不法·暴力집회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傷害(상해)하며 공용물건을 損傷(손상)하고 경찰관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판사 역시 “2004년 10월4일 국가보안법死守국민대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정치적 입장에 근거하여 목적을 관철한 暴力的 집회였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10·4국민대회를 不法·暴力집회로 모는 것은 徐본부장 뿐 아니라 참석한 30만 시민은 물론 대한민국의 주류층 전체에 대한 모욕이다. 이 대회는 노무현 정권의 국보법 폐지를 막으려는 시민들의 合法的이고 平和的인 시위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찰은 ‘평화행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깨뜨린 채 행진을 시작한 시민을 향해 물대포를 쏘아댔다. 경찰은 시위대 해산을 이유로 방패와 워커로 때렸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몇몇 시민들은 경찰의 일방적인 폭력행사 앞에서 피켓, 물통, 깃발을 던지며 항의했다. 그러나 대부분 60 ~ 70대 老人들인 시민들은 경찰에 傷害를 가할 수 있는 능력도, 상황도 아니었다. 경찰버스에 둘러싸인 시민들은 물대포를 맞아야 했고 버스 틈 사이에선 풋내기 전·의경들이 곤봉을 휘둘렀다. 당시 서울시청 옥상에서 취재 중이던 筆者는 권력의 시녀가 된 경찰의 행태에 분노했다.
주최 측 통제를 벗어난 우발적 충돌 몇 건을 가지고 10·4국민대회를 暴力집회로 모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정에 증언자로 나온 이른바 ‘다쳤다’는 전경마저 “2004년 가을엔 워낙 시위가 많아서 내가 당한 폭행이 10·4국민대회에서였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실제 조선·동아일보 등 주요 일간지는 하나같이 “10만 명이 참가했지만 불상사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만일 불상사가 있었다면 경찰 옆에 서 있다가 몇몇 노인들이 얻어맞은 일이었다.
무엇보다 부당한 것은 공동대회장도 아닌 徐본부장 같은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당시 행사는 강영훈 前국무총리 등 국가 원로 20여명이 공동대회장을 맡았고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상이군경회, 한국기독교총연합 등 300여개의 단체 관계자들이 이름을 걸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검찰은 오직 徐본부장 등만을 기소했다. 누가 봐도 反좌익·호국투쟁에 앞장서 온 徐본부장에 대한 표적수사였다. 어이없는 일은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徐본부장 등에게 징역2년을 구형하고 1심·2심 판사 역시 좌파정권이 끼워 맞춘 공소장을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노무현 비자금 의혹은 수사도 하지 않는 검찰, 촛불난동자들은 모조리 풀어주는 법원이 愛國세력 벌주는 데는 온 힘을 쏟는 셈이다.
尹昶重(윤창중)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1월24일字 ‘서정갑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당시 대검찰청 이정수 차장의 말을 전했다.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노무현 검찰의 차장은“국보법을 우리가 함께 지킵시다. 국보법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공산화됩니다. 이걸 막읍시다.”라며 尹위원에게 악수를 청했다는 것이다.
徐본부장 같은 이들의 투쟁을 통해서 마침내 2004년 말 노무현 세력은 국보법 폐기를 접고야 만다. 만일 2004년 집권세력 의도대로 국보법이 없어졌다면 지금쯤 한상렬 같은 從北주의자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국가를 부수며 돌아다닐 것이다. 이정수 차장의 말처럼 하루아침에 공산화됐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尹위원은 徐본부장을 가키켜 “친북세력에 맞서 조국의 역사를 다시 쓴 영웅”, “대한민국 현대사의 영웅”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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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본부장 등은 집권세력의 反국가 행태가 극으로 치달을 때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내던진 이들이다. 과거 정권은 내란선동죄, 내란미수죄, 내란이행선동죄 등 온갖 법리를 동원해 徐본부장을 獄(옥)에 가두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검찰은 徐본부장 같은 애국자들을 표창해주진 못할망정 6년 전 빚어진 사소한 충돌을 꿰맞춰 기소해 버렸다. 도저히 납득키 어려운 일이다.
최근 徐본부장은 2009년 6월24일 대한문 앞에 설치된 이른바 ‘노무현 시민분향소’를 철거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5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경찰이 없애야 할 不法시설물을 철거한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국보법을 지켰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이 나라는 절망적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나 정체성,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가치(core value)는 지켜질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정권이라는 명백한 위협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와 후손의 안전이 위태로워진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徐본부장의 구명을 탄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가 또 다시 벌을 받는다면 이 땅의 자유, 정의, 진실은 한없이 조롱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탄원한다. 徐貞甲 본부장의 無罪를 탄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