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갑氏 벌금, 판사가 검찰 求刑보다 5배 높게 판결

고영주 변호사, “검찰 구형 금액을 판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관행인데...”

판사들의 이념적 편향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노무현 분향소 철거 건(件)과 관련,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에 대한 500만 원 벌금은 검찰의 100만 원 구형(求刑)을 판사(서울지방법원 이상우)가 500만 원으로 증액해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徐본부장과 보수단체 회원들은 2009년 6월24일 서울 대한문 앞에 설치된 不法시설물인 이른바 노무현 ‘시민분향소’를 철거했으나 徐본부장은 이 件으로 지난 달 16일 500만 원의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에 처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徐본부장에 대해 최초 100만 원을 구형했으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무려 5배나 높은 금액인 500만 원을 판결해 버렸다. 검사장 출신인 고영주 변호사는 “약식명령은 검찰이 구형한 금액을 판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99%”라며 “두 배도 아니고 다섯 배로 높게 벌금을 내린 것은 徐본부장을 보복하려는 것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高변호사는 “무엇보다 당시 사건은 경찰이 치워야 할 불법시설물을 시민들이 대신 치워준 것”이라며 “이에 대해 500만 원의 벌금을 가한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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