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의혹을 검찰이 자체 조사로 밝힐 수 있을까?

젊은 검사가 아버지뻘 되는 경산시의 중견 공무원을 때려 자살로 몰고갔다는 주장을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밝힌다?
공직비리 혐의로 대구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金모(54ㆍ5급)씨가 유서에서 "수사관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하였다. 대구지검은 6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金씨가 유서에서 술냄새가 났다고 거명한 수사관 2명을 조사한 결과, 조사 전날인 지난 달 31일 오후 술을 마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金씨를 조사한 1일 오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金 과장이 자살한 다음날인 5일까지 김씨가 유서에서 주장한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의 폭행 및 음주 주장을 모두 부인했었다.

자살한 金 과장은 유서에서 "수사관 L모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밤새 먹은 술 냄새에 불쾌하기 짝이 없으며 갖은 욕설과 협박으로 인간 이하 취급을 하는데 분을 참을 수 없습니다"고 주장했다.

金씨는 인사청탁과 사업수주 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올해 초부터 검찰수사를 받아 왔다. 지난 달 초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한 뒤 지난 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5일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金씨는 검사가 조사과정에서 뺨 석 대를 때리고 가슴을 주먹으로 치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담은 20여장의 유서를 남기고 4일 오전 목을 매 자살하였다.

한편 내일신문은, <김 과장의 부하직원인 양 모씨와 김 모씨가 7일 본지 기자와 만나 "1일 오후 5시쯤 검찰 조사 후 김 과장을 만났는데 '조사하면서 뺨을 맞아 귀가 멍멍해 병원에 가봐야겠다. 검사한테 맞았다고 하면 누가 진단서 떼 주겠나. 나도 맞고소해야겠다'고 억울함을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20년 이상 金 과장과 알고 지낸 후배 李모(47)씨도 "김 과장이 2일 오후 '진짜 쪽팔리는 얘기다. 바지 주름만 구겨져도 죽는 줄 아는 난데 젊은 검사한테 뺨까지 맞았다'며 억울해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경산시 생활체육회 관계자 윤모(48)씨도 "2일 金 과장을 만났는데 뺨 맞고 가슴이 답답해 죽겠다. 귀도 멍멍하다. 검사한테 맞았다는 얘기는 못하겠지. 이비인후과 아는 데 있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2일 오전 경산의 한 이비인후과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자살하기 전 작성한 A4지 25장 분량의 유서에서 검사와 수사관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중견 공무원이 아들뻘 되는 검사한테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들인데, 이런 문제를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내부 감찰로 밝혀낼 수 있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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