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서울 오면 체포(逮捕)부터 하자!

빈라덴 사살(射殺)은 국제테러범 해결의 좋은 선례(先例)
이명박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메르켈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내년 3월 26~27일 제2차 핵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대하고 싶다고 제안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핵포기 의지 국제사회 합의’에 ‘천안함-연평도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김정일을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는 것이다.

어차피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김정일의 서울 답방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애국세력은 김정일의 서울 답방을 눈이 빠지게 기다려왔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애국자가 많다. 빈라덴의 사살은 악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다.

국내 친북세력과 좌경언론이 미국의 빈라덴 사살을 비난하는 이유가 다 김정일에게 나쁜 선례가 될 가능성 때문 아니었나?

김정일이 서울에 오면 국보법 제3조 반국가단체 수괴 조항과 형법 제88조 내란목적살인 조항을 적용해 체포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 미수복 영토인 북한에 거주하는 피고발인(被告發人)들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다만 남북이 분단되어 군사-정치-외교적으로 각기 주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피고발인들의 검거가 불가능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수사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범죄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발인이 제3국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올 경우 체포-구속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다.

과거 이스라엘이 2차 대전 당시 유대인 대량학살을 자행한 나치 전범들을 자국으로 강제 압송한 뒤 처벌한 것이 유사한 경우다. 자국으로 압송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외교적 마찰을 감수한다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국제법의 의한 처벌의 경우 김정일의 KAL기 공중폭파에 대해서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중대한 범법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김정일의 KAL기 공중폭파범죄에 대해서는 김정일이 어떤 나라든지 도착하는 나라의 사법기관이 그를 체포해서 재판에 회부, 처벌할 수 있다.

김정일이 서울에 오면 대한민국 정부는 몬트리올 협약당사국이기 때문에 그를 체포해서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인을 재판할 수 있는 나라는 반드시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이라야만 한다. 협약국이 범인을 재판하지 않을 경우 그의 재판을 원하는 나라에 반드시 인도해 그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김정일은 300만 주민들을 집단 아사시켰기 때문에 ‘집단살해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의한 중범(重犯) 처벌대상이 된다. 이런 범죄는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되며 반인륜범죄는 시효 없는 처벌대상이다.

김정일 같은 중범죄자가 서울에 제 발로 들어오면 체포당사자인 우리로서야 고마울 뿐이다. 김정일의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적용범죄도 모두 최고형인 사형에 해당된다.

김정일이 법정에 서면 교수형을 면하기 힘들 것이며, 그 피해자의 규모와 정서를 감안할 때 어떠한 관용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 서울 답방을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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